[공병만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윤후덕)는 7월 16일(금) 전체회의를 열어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오늘 의결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실효된 세무사 등록 규정을 회복하고,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는 1개월 이상 실무교육 이수 후 장부작성 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외한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가 세무대리를 일체 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 현행 세무사법 등록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고, 이에 따른 보완 입법의 미비로 2020년 1월 1일부터 세무사가 세무대리 업무를 시작하기 위한 등록 규정이 실효되었다. 이후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등록 없이 국세청장으로부터 임시 관리번호를 부여받아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임시방편적 상황이 이어져 왔다. 개정법률안은 이러한 입법공백 상태를 해소하는 한편, 전문직역 간 업무영역을 확립함으로써 부실한 세무대리를 방지하고 전문자격사로서의 세무사 역할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개정법률안은 세무대리 업무에 대한 소개․알선 행위와 세무사 명의대여 알선 행위에 대한 처벌을 신설하고, 공직퇴임 후 세무대리 업무를 하는 경우 일정기간 국가기관의 사무를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전관예우 방지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납세자 권익이 더욱 철저히 보호되도록 하였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