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서울중랑구을)은 25일 운전면허 기능검정원의 27세 연령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기능검정원은 1997년 도입된 국가자격 인력으로 운전면허 전문학원에서 기능검정(운전면허기능시험)을 담당하며 매년 1천여명이 시험에 응시해 50% 내외의 합격률을 보이고 있다. (표1 참고)
기능검정원이 되기 위해서는 기능검정원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서 자동차운전 기능검정에 관한 연수교육을 수료하여야 한다.
또한 기능검정원의 숙련도를 담보하기 위해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7세 미만인 사람은 기능검정원이 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운전면허 취득 후 3년 경과하도록 하는 규정을 통해 숙련도를 확인할 수 있으나 27세 미만을 제한하는 연령규정은 객관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
오히려 현재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운전면허 시험을 취득할 수 있고,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 중 27세 미만이 60%를 넘는 상황에서 청년세대에 대한 차별이고 직업선택의 자유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다.
박 의원은 “운전면허 기능검정원의 숙련도를 담보할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연령제한 규정은 삭제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불합리한 차별과 불평등을 개선하는 의정활동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