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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원격영상회의 본회의 시연회」 개최

posted Jun 25,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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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란 기자]

 

국회는 6월 25일(금) 오후 2시에 제2회의장(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박병석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원격영상회의 본회의 시연회」를 개최하였다.

 

국회.jpg

 

박병석 국회의장은 원격영상회의 본회의 시연회에 참석하여 “지난해 12월 코로나 확진자들이 급속히 퍼져서 상당히 위기의식을 느꼈다”며, “이에 여야 지도부가 함께 모여서 비상응급사태에 대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겠다는 합의 하에 원격영상회의 표결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원격영상회의 도입의 의미를 밝혔다.

 

이 날 시연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박병석 국회의장과 참석자들은 원격영상회의를 위한 회의장 구성과 국회의원의 원격영상회의장 참석 및 의석 배정 등 원격영상회의 관련 주요사항을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 받았다.

 

보고 후에는 원격영상회의에서의 질의·토론·발언 신청 및 진행과 표결 방식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며, 박병석 국회의장과 참석자들이 직접 발언과 표결에 참여하는 시연이 진행되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원격영상회의 시연을 마치고 “국회의원들은 다중을 상대하는 일이 많아 상당히 코로나19에 취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회가 쉼없이 돌아가려면 장치가 필요하다”면서도, “(원격영상회의가) 이를 실현해내는 장치만 되고 앞으로 사용할 기회가 없기를 바란다”며 철저한 코로나19 방역 의지도 함께 밝혔다.

 

한편, 코로나19 등으로 국회의 기능이 중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국회법」 제73조의2는 국회의장이 제1급감염병의 확산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여 본회의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개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은 부칙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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