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란 기자]
국민의힘 이영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은 오늘 17일(목), 경영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의 유동성 공급 확대 및 세금 감면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자산관리공사(캠코)는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 지원을 위해 ‘자산 매입 후 임대(Sale and Lease Back)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캠코가 일시적으로 경영 위기에 처한 기업의 자산을 매입해 중소기업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경영 위기를 극복한 기업이 매각 자산을 재매입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중소기업의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그러나 캠코의 매입자산과 중소기업의 재매입 자산 간의 취득세 불평등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취득세 감면 규정은 2023년까지 캠코가 매입하는 경우에만 50% 경감되고 있으며, 나머지 50%가 재산 임대료로 중소기업에 전가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업이 캠코로부터 재매입할 경우 결국 중소기업에 다시 한 번 세 부담이 발생해 중소기업들이 자산 재매입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보유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자산을 매각한 중소기업이 10년 이내에 해당 자산을 재매입할 경우에도 취득세를 면제하는 등 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 결과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향후 5년(2022~26년)간 222억원의 지방세 감면 효과가 전망되는 것으로 추계되었다.
이영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 상황이 어려워짐에 따라 유동성 공급에 고충을 겪는 중소기업이 많다”고 말하며 “개정안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이 개선되어 고용유발 효과와 경제적 부가가치가 창출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