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기자]
국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4일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입원치료를 받는 중증장애인 또는 기저질환자의 경우 그 장애 및 질환의 특성에 맞는 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감염병 환자 등은 감염병 관리기관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는 동시에 환자의 존엄과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 중증장애인 및 기저질환자에 대한 정부의 의료서비스가 미흡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장애가 있는 코로나19 확진자의 사망률은 7.49%로 비장애인 확진자 사망률 1.2%에 비해 6배 이상 높으며, 코로나19 확진자 중 장애인의 비율은 4%지만, 코로나19 사망자 중 장애인의 비율은 21%에 달하는 등 사회적 약자의 건강권이 현저히 침해받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을 발의한 김예지 의원은 “중증장애인과 기저질환자는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의료서비스를 받음에 있어 더 많은 차별과 불평등에 노출되어 있다”면서 “코로나19 등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취약계층에게 적합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정부의 시혜가 아닌 의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 큰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다”며 “사각지대에서 방치되는 취약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