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만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3일, ‘오너리스크’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을 적시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가맹사업법)」과 대리점 사업자 단체 결성권 보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리점법)」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본부의 준수사항에 가맹사업 이미지를 훼손하는 등 가맹사업자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의 금지를 추가하고 ▲손해배상책임에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 임직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가맹사업자의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적시하는 한편,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영업을 보장하기 위하여 계약갱신청구권의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고 ▲가맹본부의 계약 해지시 현행 2개월에서 90일로 늘리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또한 대리점법 개정안은 ▲대리점사업자가 대리점사업자단체를 조직하여 공급업자에 대해 가맹계약의 변경 등 거래조건에 관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에 ‘판매목표 강제 행위’를 포함하여 대리점의 자기방어권을 강화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김경만 의원은 “가맹사업법과 대리점법 개정안은 지난 19대와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되었지만 통과되지 못했고, 그 사이에 불공정거래와 오너리스크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가맹점사업자와 대리점사업자들에게 전가되어 왔다.”며,“일하는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가맹사업법과 대리점법을 통과시켜 가맹점사업자와 대리점사업자가 억울한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