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만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31일(금),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와 피해구제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하도급법)을 대표발의 했다.
그동안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정부의 여러 가지 대책에도 불구하고 많은 중소기업들이 하도급 거래에서 기술탈취로 인해 지속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대다수의 중소기업들은 피해 발생 후에도 입증여력 부족, 거래단절의 우려 등으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하도급법 개정안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비밀유지협약 체결 의무화) 기술자료 유용과 관련된 분쟁 발생 시 수급사업자가 기술 유용 피해 관련 사실을 입증할 경우 기술 유용 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을 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며, (▲입증책임 분담) 이에 관한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된 경우 법원이 당사자에게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자료제출명령제도 도입)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한편, 지난 7월 1일(수) 김경만 의원은 기술유용행위의 정의, 비밀유지협약 체결 의무화, 입증책임 분담, 자료제출명령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김경만 의원은 “제조 분야의 경우 중소기업 중 절반가량이 하도급업체이고, 하도급 업체는 매출액의 80% 이상을 원사업자에 대한 납품을 통해 창출하는 만큼, 하도급 관계에서 나타나는 불공정한 기술유용 행위는 국민경제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친다”며, “상생법 개정과 더불어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더욱 실효적으로 기술탈취를 방지하고, 수급사업자의 피해구제를 위한 안전정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