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만 기자]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임산부 및 영·유아의 유해물질 노출방지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 개정안」 등 5건의 민생·안전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병훈 의원이 이날 발의한 법안은 임산부, 영·유아 등 유해물질 민감계층에 대한 유해물질 노출량 관리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 개정안」과 국민 안전과 직결된 위해식품 판매, 유독기구 제조·판매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식품위생법 일부 개정안」, 부당해고 시에 사업주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있다.
또한,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 비용도 행정입원의 경우처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해서 정신질환 증상을 조기에 치료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에 중금속 배출 기준을 마련해서 국민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하수도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이병훈 의원은 “다채로운 민생의 현장에서 민생 개선, 생활 안정을 목표로 길어 올린 민생개선 법안을 통해 대한민국이 보다 안전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정치적 이해득실과 큰 관련이 없어 소외되기 쉬운 국민생활과 안전을 개선할 수 있는 꾸준한 민생, 안전입법에 더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병훈 의원은 이들 민생개선 법안들과 함께 5·18 민주화운동 진압행위자를 보훈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