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신고 ‘비실명 대리신고제’ 도입 추진 된다.
- 공직사회 자정능력 향상, 부정부패 원천감소 기대 -
더불어민주당 전재수의원(부산 북·강서구 갑, 정무위원회 소속)은 비실명 대리신고제를 부정부패신고에 도입하는「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부정청탁법)을 대표 발의했다.
‘비실명 대리신고’는 공익신고를 신고자 본인이 아닌 변호사의 명의로 하는 것으로, 자료 제출과 의견진술도 변호사가 대리한다.
신원이 노출되지 않는 만큼 공익신고자는 신고로 인한 보복, 외압, 부당처우 등 2차 피해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된다. 지난해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버닝썬 게이트 사건이 알려진 것도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덕분이었다.
그러나 공직자의 부정부패 신고와 관련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는 이러한 보호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공직자의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 등 위반행위를 신고하려면 신고의 취지, 이유, 내용과 함께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출해야 한다.
이에 신고하려는 자는 신분노출과 신고 후 가해질지 모를 부당한 조치에 대한 두려움으로 신고를 주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재수 의원의 개정안은 비실명 대리신고를 도입하는 것과 함께 국민권익위원회가 직권으로 신고자에 대한 특별보호조치를 실시 할 수 있도록 한다.
포상금 지급 요건도 확대해 부정청탁 행위를 자진 신고하는 자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재수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직사회의 자정능력이 크게 향상되어 부정부패가 원천적으로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스포츠닷컴 엄원지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