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레몬법 『자동차관리법』 소비자 보호 취지 되살려야
- 자동차 신차결함 발생시 교환, 환불 법개정안 발의 -
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 안양동안을)은 신차 구입 자동차에 중대 결함이 있을시 교환 또는 환불 관련 소비자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을 4일 국회에 제출했다.
심 의원은 지난 2016년도 신차 결함시 교환·환불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레몬법)을 발의해 2017년에 국토위 수정안 형태로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통과 과정에서 자동차 판매사들의 동의를 받아야만 관련 법 적용이 가능한 형태로 수정되면서 법안의 원취지가 퇴색되었다고 판단해 다시 법 개정에 나섰다.
실제 최근 소비자보호원의 신고사례를 살펴보면 차량을 구매 후 반년도 안돼서 엔진 냉각수가 새어 나오고 같은 증상이 반복돼 차량 정비를 수차례 받고, 엔진을 통째로 교체한 뒤 재발시 같은 차로 바꿔주기로 제조사로부터 약속까지 받았다.
그런데 한 달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비슷한 문제가 재발 했지만 제조사는 교환을 거부했다.
이때 소비자에게 주어진 방법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교환·환불중재 절차를 밟는 것이고 또 하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최근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교환·환불 중재는 차량제작사 등과 구매자 모두가 교환·환불 중재규정을 수락하는 경우에만 중재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즉 차량제작사 등이 교환·환불 중재규정을 수락하지 않는 경우 새로 구입한 차량에 안전에 위해가 되는 중대하자가 발생하더라도 차량 소유자는 중재를 이용할 수 없다.
또, 정식 소송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차량제작사 등과의 정보의 비대칭성과 소송능력의 차이로 인해 승소를 장담할 수 없다.
이처럼 제조사가 바꿔줄 수 없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려 주지 않거나 제조사와 소비자 모두가 동의하지 않을 때는 교환·환불중재 규정의 권리를 사실상 적용 받기 어렵다는 것이 현행법의 한계이다.
심재철 의원이 발의한 『자동차 관리법』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차량제작사등이 교환·환불중재 규정을 수락하지 않는 경우라도 자동차의 하자가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으면 자동차안전·하차심의위원회가 직권으로 교환·환불중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심재철 의원은 “자동차의 경우 중대결함이 발생하면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법개정을 통해 소비자의 권리를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스포츠닷컴 이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