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산 상록을)이 지난 10일 경기장 내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입장권 구매여부와 상관없이 운동경기 ․ 전시 ․ 공연 관람 등 특정 목적을 가지고 입장하는 경기장,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등의 내부를 선거운동 금지 구역으로 명확히 규정해 불필요한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3일 치러진 창원 성산 국회의원 보궐선거기간 중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프로축구 경남FC 경기가 치러진 창원축구센터를 찾아 후보자 선거운동을 실시했다. 경남 창원 성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불법선거운동으로 판단, ‘공명선거 협조요청’ 행정조치 처분을 내렸다.
공직선거법 제106조는 호별방문을 통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면서도 관혼상제의 의식이 이뤄지는 장소와 도로·시장·점포 등 ‘다수가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선거운동은 허용하고 있다.
중앙선관위 유권해석에 따르면, 유료 경기는 요금을 내지 않은 이들의 경기장 출입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 경기장 내를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라고 보기 어렵다. 반대로 경기장에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무료 경기는 선거유세도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철민 의원은“이번 지방선거에서 황교안 대표의 불법 선거운동으로 경남도민과 애꿎은 구단만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했다”며“같은 논란이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운동경기 ․ 전시 ․ 공연 등을 관람할 목적으로 방문하는 장소의 내부는 입장권 구매 여부와 상관없이 선거운동 금지 구역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스포츠 닷컴 최정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