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의원은 2013년 국회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필 사인이 담긴 ‘기지촌 여성정화대책’ 문건을 공개, 국가가 주한미군의 주둔을 위해 당시 윤락행위방지법에 의해 금지되었던 성매매를 조장ㆍ묵인ㆍ방조해왔다고 폭로했다.
이를 계기로 유승희 의원은 20대 국회(2017.7.14.)에서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불법 성매매를 조장한 것에 대한 국가책임을 인정하고, 피해를 입은 여성들에게 의료 및 생활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내용의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기도 인권사회단체 대표들은 △정부는 기지촌 미군 ‘위안부’에 대해 공식 사과할 것 △대법원은 계류 중인 국가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조속히 판결할 것 △유승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미군위안부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및 지원법⌟을 조속히 심의하여 통과시킬 것 등을 촉구할 계획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기지역 인권사회단체와 ⌜미군위안부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및 지원법⌟ 공동발의자 18명 국회의원, 그리고 국회여성가족위원회 일부 위원들의 연명으로 성명서가 배포될 예정이다 .
스포츠 닷컴 유규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