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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제영화제 스태프 임금체불 5억 원(176명) 넘어

posted Mar 2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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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제영화제 스태프 임금체불 5억 원(176명) 넘어
- 재직(1.5억 원·31명)·퇴직(3.7억 원·145명) 스태프 임금체불 5억 2,580만원에 달해 -
- “문화예술계에 광범위한 노동법 사각지대 있어, 이제는 바로 잡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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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영등포갑,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년간 부산국제영화제가 기간제 노동자(이하 스태프) 176명에게 지급하지 않은 수당 등 임금체불 규모가 5억 2,58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취업규칙 위반과 야간·휴일·연장근로 제한 위반 등 노동법을 위반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에 김영주 의원은 “문화예술계에 광범위한 노동법 사각지대가 있다”고 강조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나서 문화예술계의 관행적인 노동법 위반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1월 19일부터 3일간 국내 주요영화제 6곳을 대상으로 수시감독을 진행한 결과, 부산국제영화제가 재직 중인 스태프 31명에게 1억 5천여만 원, 퇴직한 스태프 145명에게 3억 7천여만 원 등 스태프 총 176명의 야간·연장·휴일 근로수당 5억 2,580여 만원을 미지급한 사실을 적발 했다.

이는 6곳 영화제 전체 임금체불 규모(5억 9600만 원 가량)의 88%에 이르는 수치다. 뿐만 아니라, 부산국제영화제에서는 18세 이상 여성스태프 11명에게 동의 없이 야간·휴일 근로를 실시하는가 하면, 영화제를 전·후로 하여 스태프 31명의 연장근로가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도 적발됐다.

수시감독을 실시한 나머지 5개 영화제에서도 임금대장 미작성(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제천국제음악영화제)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이 적발되었고, 서울국제영화제와 디엠지국제다큐영화제에는 기간제 노동자 근로조건 서면명시 위반 등으로 과태료가 각각 60만원·210만원 부과 됐다.

김영주 의원은 “방송·영상·영화제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문화예술계 전반에 걸쳐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노동법 위반 사례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정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문화예술계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오는 문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문화예술계의 노동법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의지를 확인하겠다”고 덧붙였다.

스포츠닷컴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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