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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설치 의무화법> 발의

posted Mar 07,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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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임이자 국회의원(자유한국당)7일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운영을 의무화

하는 내용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특별법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미세먼지 등의 배출량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가

미세먼지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지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설치하지 못하

고 있는 실정이다.

 

기관 신설 여부를 판단하는 행정안전부는 현재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미세먼지 배출량 등의 정보를

 생산하므로 미세먼지정보센터를 별도 독립기관으로 두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국립환경과학원은 환경의 전 분야를 연구하는 기관 성격으로 인해 미세먼지에 특화된 정책지원 수행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

.

 

임이자 의원은지난달 국립환경과학원 발표에 따르면 미세먼지의 요인 중 평균 75%가 국외요인이라며

국과의 국제협력 등을 위해 미세먼지 배출 관련 정보의 체계적인 산정검증 전담조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정부 기관 간 힘겨루기로 인해 미세먼지정보센터 설치 문제가 산으로 가고 있다정부는 미세먼지

에 대한 국민적 불안과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하루 빨리 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

고 밝혔다. 

 

 스포츠 닷컴  최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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