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임이자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이 7일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운영을 의무화
하는 내용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특별법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미세먼지 등의 배출량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가
미세먼지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지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설치하지 못하
고 있는 실정이다.
기관 신설 여부를 판단하는 행정안전부는 현재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미세먼지 배출량 등의 정보를
생산하므로 미세먼지정보센터를 별도 독립기관으로 두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국립환경과학원은 환경의 전 분야를 연구하는 기관 성격으로 인해 미세먼지에 특화된 정책지원 수행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
다.
임이자 의원은“지난달 국립환경과학원 발표에 따르면 미세먼지의 요인 중 평균 75%가 국외요인”이라며“중
국과의 국제협력 등을 위해 미세먼지 배출 관련 정보의 체계적인 산정‧검증 전담조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정부 기관 간 힘겨루기로 인해 미세먼지정보센터 설치 문제가 산으로 가고 있다”며 “정부는 미세먼지
에 대한 국민적 불안과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하루 빨리 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
다”고 밝혔다.
스포츠 닷컴 최정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