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해양수산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어업별 표준어구어법’기준 마련
해양환경 변화, 수산자원 줄어 연안선망 어민들은 자루그물로 멸치잡아
현재 많은 연안선망 어민들이 생계를 위해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 자루그물을 사용해 멸치잡이를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어민들이 상습 전과자로 전락하고 있어, 그 원인과 해결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수산업법 위반 현황,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현황, 수산관계법령 위반 유형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어민과 어업을 위해 개정한 법안이 오히려 어민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는 문제가 나타났다.
[표-1] 수산업법 위반 현황
기 관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9 |
합 계(건) | 153 | 298 | 257 | 100 | 229 | 361 | 383 | 393 | 266 |
증감률 | - | △94% | ▽13% | ▽61% | △129% | △57% | △6% | △2.6% | ▽32% |
동해어업관리단 | 56 | 89 | 87 | 100 | 105 | 154 | 174 | 118 | 75 |
서해어업관리단 | 97 | 209 | 170 | - | 124 | 207 | 209 | 235 | 141 |
남해어업관리단 | - | - | - | - | - | - | - | 40 | 50 |
(출처: 해양수산부, 분석: 오영훈 의원실)
2010년 해양수산부는 수산업법을 개정 했고, 이후 2013년 12월 17일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10조를 개정하며 ‘어업별 표준어구법’ 기준 마련을 위한 내용을 담아 「수산업 시행령」 45조 3항에 포함시켰다.
<표1>은 법률이 개정된 이후, 「수산업법」 위반 현황이다. 2011년 전년대비 94%가 증가했으며, 2018년까지의 증감율은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고 있다.
<표2>는 현재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연안선망 어민들이 자루그물을 사용해 멸치를 어획하여 법의 저촉을 받은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표2>에 따르면 시행령 개정 직후 시행령을 위반한 건수의 증감률은 120%로 가장 큰 폭을 보였고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표-2] 수산관계법령 위반 현황
기 관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9 |
어구 위반 (수산업법 제64조의2) (수산자원관리법 24조) | 117 | 258 | 354 | 256 | 245 | 333 | 413 | 302 | 349 |
어구 위반 증감률 | - | △120% | △37% | ▽27% | ▽4% | △35% | △24% | ▽26% | △15% |
(단위: 건, 출처: 해양수산부, 분석: 오영훈 의원실)
문제는 연안선망 어민들은 관계법령을 위반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생계를 위해 계속해서 자루그물을 사용해 멸치 어획을 꾸준히 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현재 관련 지자체는 연안선망 이외의 기존 어민들생계를 위협하고 법을 어기면서까지 어획을 하는 어민들을 범법자로 몰아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하는지, 어구에 대한 고시 변경과 법 개정을 통해 어민들이 범법자가 되는 지금의 행태를 해결해야할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말하며, “수산관계법령의 컨트롤타워격인 담당하는 해양수산부가 이에 대한 대책으로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오 의원은 “무엇보다 위기의 1차 산업을 꿋꿋이 지키고 계신 어민들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시행령 개정으로 갈등만 초래한 것은 아닌지 해양수산부는 정확한 실태조사를 위해서라도 ‘연안선망 TF’를 꾸려, 변해가는 해양 환경에 업종별 생존전략을 마련하는 등의 강력한 대책 마련으로 어민들의 갈등이 하루속히 봉합되기를 바란다”며 덧붙였다.
스포츠 닷컴 이기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