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정)은 11일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중 일부가 이관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현행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에 의해 법무부 장관이 예산 편성‧운용‧관리하는 기금으로 법무부(강력범죄), 여성가족부(성폭력), 보건복지부(아동학대)가 집행한다.
그러나 법무부 예산 일부는 경찰이 전국에 피해자전담경찰관(295명)을 배치하여 범죄 발생 직후 신변보호‧경제적 지원 연계 등 수행하고 있으나 관련 예산은 검찰이 집행한다. 표창원 의원은 법무부 기금예산 405억중 약 50억에 해당하는 “보복 우려가 있는 범죄 피해자에게 이사 실비를 지원하는 주거이전비, 생계곤란 시 생계비 및 유족에 대한 장례비를 지원하는 긴급생계비(장례비), 범죄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치료실비를 지원하는 치료비는 경찰로 기금 이관을 이관해야 한다”고 밝혔다.
표의원은 현행 체계의 문제로 ‘피해자보호 실무는 경찰, 관련 예산 집행은 검찰로 이원화되어 이중 신청, 절차 중복 등 집행 효율성 저하로 긴급지원의 의미가 퇴색된다 ’는 점을 꼽으며 평균 50일 가량 소요되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집행의 효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경제적 지원 집행 절차 >
<신청> |
| <범피 접수> |
| <대검 접수> |
| <심의회 개최> |
| <지급> |
ㆍ경찰서장 신청 ㆍ피해자 신청 | ㆍ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접수 | ㆍ대검찰청 피해자지원실 접수 | ㆍ경제적지원심의 위원회 개최 | ㆍ재무부서 지급 |
집행절차 중 경제적지원심의위원회가 접수 후 즉시 개최되지 않아 지급이 늦어지는 이유로 지적된다. 한편 법무부는 ‘경제지원심의위원회’ 개최내역을 별도 작성·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표의원은 “범죄피해자 보호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경찰서의 피해자전담경찰관이 피해자를 상담한 뒤 작성한 추천서류를 민간단체인 범죄피해자보호센터가 확인하고 피해자를 재차 검찰청사에 출석케 하고 있다”며 “피해를 반복적으로 진술하게 함으로써 심리적 2차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표의원은 “올해 2월 발생한 제주 게스트하우스 관리인 살해사건의 경우 유가족이 장례비를 4월 초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장례비를 지급받은 것은 7월 말”이라며 범죄피해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운용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스포츠 닷컴 최정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