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은 9일, 경찰청부터 파출소까지 총 2,284개의 시설을 전수조사한 결과, 경찰시설 10곳 중 2곳은 여경 샤워 시설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혀졌다.
경찰은 근무 특성상 교대 및 야간 근무가 잦은 직업이다. 이런 근무 형태에 맞춰 각 경찰시설에는 정원에 맞춰 화장실, 샤워실, 당직실, 목욕탕과 같은 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경찰관서 업무처리편람에 따르면 경찰청과 지방청의 경우, 여경·여직원 휴게실은 1~4인 기준 15m², 목욕실(남·여)은 인원*1.5m²라는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전국 경찰시설 2,284개 중 498곳은 여경 샤워 시설을 갖추지 않았고, 179곳은 여경 화장실도 없었다.
지역별로 보면 현재 여경이 근무하는 서울 지역 지구대(파출소)는 230곳으로 이중 남성 시설은 갖추고 있지만 여경 샤워 시설은 없는 곳이 48곳, 화장실이 없는 곳도 6곳이나 됐다.
경남은 157개 지구대(파출소) 중 109곳에서 여경이 근무하며 이 중 여경 샤워 시설이 없는 곳이 33곳이다.
충북은 여경이 근무하는 곳이 58곳이지만 휴게시간에 수면을 취할 수 있는 여성 당직실이 없는 곳이 4곳이었다.
특히, 여경이 37%나 되는 경찰청의 경우 남성 목욕탕은 3개인 반면, 여성 목욕탕은 한 곳도 없었다.
권미혁 의원은 “경찰은 여경을 15% 증원할 계획인 만큼, 인력 충원에 맞는 경찰 근무 환경 개선도 함께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스포츠 닷컴 최정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