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이 의료인으로부터 명의를 대여하는 등의 수법으로 불법 개설·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의 불법 의료행위
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의료법 제33조와 약사법 제20조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 등을 제외한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이나 약국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무장병원의 경우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질 낮은 의료
서비스와 과도한 의료행위 등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 악화에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
다.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는 장정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 7월말까지 적발된 사무장
병원은 총 1,069개소로 불법진료를 통해 벌어들인 진료비는 무려 2조191억1,1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무장병원 적발 현황(2013~2018.7월말 기준)
구분 | 기관수 | 환수결정금액 |
합계 | 1,069개소 | 2조191억1,100만원 |
※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2018.9월)
주1) 연도별 중복기관을 제외한 기관 수
주2) 환수결정 취소, 재결정 등이 반영된 정산 건수, 금액
연도별 적발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153개소에서 2017년 242개소로 증가하는 추세로, 올해도 7월 말까지 벌써 78
개소가 적발되었다. 이에 따른 환수결정금액도 2013년 1,352억9천만원에서 2017년 5,753억6,800만원으로 무려
4.25배 급증하였다.
연도별 사무장병원 적발 현황 (단위: 개소, 백만원)
구분 | 기관수 | 환수결정금액 |
2013 | 153 | 135,290 |
2014 | 187 | 250,950 |
2015 | 171 | 371,094 |
2016 | 238 | 484,484 |
2017 | 242 | 575,368 |
2018.7월 | 78 | 201,925 |
※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2018.9월)
의료기관 종별로는 의원이 396개소로 가장 많았고, 요양병원 189개소, 한방의원 160개소, 치과의원 107개소, 약국
97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종별 사무장병원 적발현황(2013~2018.7월말 기준) (단위: 개소, 백만원)
구분 | 기관수 | 환수결정금액 |
합계 | 1,069 | 2,019,111 |
의원 | 396 | 282,717 |
요양병원 | 189 | 1,072,103 |
한방의원 | 160 | 44,457 |
약국 | 97 | 260,730 |
치과의원 | 107 | 24,498 |
병원 | 62 | 225,212 |
한방병원 | 53 | 56,244 |
치과병원 | 4 | 683 |
종합병원 | 1 | 52,467 |
※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2018.9월)
더 큰 문제는 사무장병원을 적발하고도 불법진료로 취득한 부당이득 환수금을 제대로 징수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무장병원 환수결정 및 징수현황에 따르면, 총 환수결정액 2조 191억여원 중 징수액은 1,414
억여원으로 징수율은 고작 7%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체납자의 70%가 무재산이고, 적발금액이
평균 14억원으로 고액이기 때문에 징수가 어렵다고 해명했다.
연도별 사무장병원 환수결정 및 징수 현황 (단위 : 개소, 백만원, %)
구분 | 기관수 | 환수결정금액 | 징수금액 | 미환수금액 | 징수율 |
총계 | 1,069 | 2,019,111 | 141,397 | 1,877,714 | 7.00 |
2013 | 153 | 135,290 | 10,878 | 124,412 | 8.04 |
2014 | 187 | 250,950 | 21,409 | 229,541 | 8.53 |
2015 | 171 | 371,094 | 25,662 | 345,432 | 6.92 |
2016 | 238 | 484,484 | 37,723 | 446,761 | 7.79 |
2017 | 242 | 575,368 | 29,286 | 546,082 | 5.09 |
2018.7월 | 78 | 201,925 | 16,439 | 185,486 | 8.14 |
※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2018.9월)
적발기관의 부당이득금이 평균 14억원에 달함에도 개설자의 재산이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사실상 공단의
환수과정에서 낭비되는 시간 동안 사무장병원 개설자가 재산을 빼돌리는 사례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사무장병원 적발 절차 및 환수 절차과정)
1. 사무장병원 적발 절차
2. 환수 절차(적발 절차 완료 후 진행)
|
실제로 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사무장병원을 인지 또는 신고 받은 시점부터 행정조사를 나가기까지 평균 1개월 이내
의 시간이 걸리고, 환수절차를 실행할 수 있는 수사기관의 결과 통보까지는 평균 11개월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징수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장정숙 의원은 “사무장병원 단속 및 적발이 어려운 점을 감안했을 때, 밝혀진 부분은 사실상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며, “최근 5년간 사무장병원 미환수액이 무려 1조8,777억원에 달한다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심각성
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지적하고. 아울러 “불법 개설자들이 재산을 도피시키기 전에 환수를 진행하여 징수율을 높
일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시키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스포츠 닷컴 최정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