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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숙 의원, “건강보험 재정 좀먹는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해야”

posted Oct 02,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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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숙.JPG

일반인이 의료인으로부터 명의를 대여하는 등의 수법으로 불법 개설·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의 불법 의료행위

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의료법 제33조와 약사법 제20조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 등을 제외한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이나 약국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무장병원의 경우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질 낮은 의료

서비스와 과도한 의료행위 등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 악화에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

.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는 장정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7월말까지 적발된 사무장

원은 총 1,069개소로 불법진료를 통해 벌어들인 진료비는 무려 21911,1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무장병원 적발 현황(2013~2018.7월말 기준)

구분

기관수

환수결정금액

합계

1,069개소

21911,100만원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2018.9)

1) 연도별 중복기관을 제외한 기관 수

2) 환수결정 취소, 재결정 등이 반영된 정산 건수, 금액

 

연도별 적발현황을 살펴보면, 2013153개소에서 2017242개소로 증가하는 추세로, 올해도 7월 말까지 벌써 78

개소가 적발되었다. 이에 따른 환수결정금액도 20131,3529천만원에서 20175,7536,800만원으로 무려

 4.25배 급증하였다.

 

                    연도별 사무장병원 적발 현황                  (단위: 개소, 백만원)

구분

기관수

환수결정금액

2013

153

135,290

2014

187

250,950

2015

171

371,094

2016

238

484,484

2017

242

575,368

2018.7

78

201,925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2018.9)

의료기관 종별로는 의원이 396개소로 가장 많았고, 요양병원 189개소, 한방의원 160개소, 치과의원 107개소, 약국

97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종별 사무장병원 적발현황(2013~2018.7월말 기준)      (단위: 개소, 백만원)

구분

기관수

환수결정금액

합계

1,069

2,019,111

의원

396

282,717

요양병원

189

1,072,103

한방의원

160

44,457

약국

97

260,730

치과의원

107

24,498

병원

62

225,212

한방병원

53

56,244

치과병원

4

683

종합병원

1

52,467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2018.9)

 

 

더 큰 문제는 사무장병원을 적발하고도 불법진료로 취득한 부당이득 환수금을 제대로 징수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무장병원 환수결정 및 징수현황에 따르면, 총 환수결정액 2191억여원 중 징수액은 1,414

억여원으로 징수율은 고작 7%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체납자의 70%가 무재산이고, 적발금액이

 평균 14억원으로 고액이기 때문에 징수가 어렵다고 해명했다.

 

                             연도별 사무장병원 환수결정 및 징수 현황                         (단위 : 개소, 백만원, %)

구분

기관수

환수결정금액

징수금액

미환수금액

징수율

총계

1,069

2,019,111

141,397

1,877,714

7.00

2013

153

135,290

10,878

124,412

8.04

2014

187

250,950

21,409

229,541

8.53

2015

171

371,094

25,662

345,432

6.92

2016

238

484,484

37,723

446,761

7.79

2017

242

575,368

29,286

546,082

5.09

2018.7

78

201,925

16,439

185,486

8.14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2018.9)

 

적발기관의 부당이득금이 평균 14억원에 달함에도 개설자의 재산이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사실상 공단의

 환수과정에서 낭비되는 시간 동안 사무장병원 개설자가 재산을 빼돌리는 사례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사무장병원 적발 절차 및 환수 절차과정)

1. 사무장병원 적발 절차

구 분

 

업무처리 내용

 

 

 

1. 인지 및 신고

 

외부인의 신고, 수사기관의 수사 시 인지

민원인, 지자체의 의료기관 지도감독 과정에서 인지

 

 

2. 행정조사 대상기관 선정

 

공단 기 조사 실시 여부를 고려하여 선정

 

 

3. 대상기관 확정 및 계획수립

 

계획 수립 후 보건복지부 문서 발송

 

 

4. 조사 전 사전자료 검토 및 준비

 

행정조사 대상 기관에 대한 전반적 자료 검토

 

 

5. 행정조사 실시 및 결과 도출

 

행정조사 실시 후 후속조치 결정

 

 

6. 조사결과서 작성 및 보고

 

조사내용 작성

 

 

7. 고발, 수사의뢰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

 

 

8. 수사결과 통보

 

수사결과 복지부(관계부서) 및 지자체에 통보

 

2. 환수 절차(적발 절차 완료 후 진행)

수사결과접수

최초고지 및 독촉

체납처분 및 민사집행

강제징수

의료법 위반사항 확인

(건보법/민법 채권)

최초고지

1차 독촉

권리분석 후 체납처분 및 민사강제집행

환가 충당

환수결정, 지급보류, 가압류 신청(부동산, 채권, 임차보증금 등)

건보법채권

- 체납처분 승인신청

 

민법채권

- 민사소송 제기

건보법채권

- 체납처분 진행

 

민법(승소)채권

- 민사강제집행

·경매, 추심 등 강제집행을 통한 환가 충당

 

실제로 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사무장병원을 인지 또는 신고 받은 시점부터 행정조사를 나가기까지 평균 1개월 이내

의 시간이 걸리고, 환수절차를 실행할 수 있는 수사기관의 결과 통보까지는 평균 11개월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징수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장정숙 의원은 사무장병원 단속 및 적발이 어려운 점을 감안했을 때, 밝혀진 부분은 사실상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며, “최근 5년간 사무장병원 미환수액이 무려 18,777억원에 달한다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심각성

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지적하고. 아울러 불법 개설자들이 재산을 도피시키기 전에 환수를 진행하여 징수율을 높

일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시키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스포츠 닷컴 최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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