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18년 9월 둘째 주[9. 10(월) ∼ 9. 14(금)]에 총 179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의안종류별로 구분하면, 법률안 176건(의원발의 174건, 정부제출 2건), 동의안 1건, 결의안 1건, 선출안 1건 등이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한 주간 접수된 의안을 의안종류별, 소관위원회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 2018. 9. 10. ~ 9. 14. 주간 의안접수현황 ≫
구분 | 본회의 | 운영위 | 법사위 | 정무위 | 기재위 | 교육위 | 과방위 | 외통위 | 국방위 | 행안위 | 문체위 | 농해수위 | 산자중기위 | 복지위 | 환노위 | 국토위 | 정보위 | 여성위 | 예결특위 | 윤리특위 | 기
타 | 미 확정 | 합계 |
법률안 |
| 7 | 24 | 11 | 30 | 4 | 14 | 3 | 5 | 17 | 5 | 6 | 5 | 14 | 13 | 16 |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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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176 |
동의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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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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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결의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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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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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선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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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 1 |
계 |
| 7 | 24 | 11 | 30 | 4 | 14 | 4 | 5 | 17 | 5 | 6 | 5 | 15 | 13 | 16 |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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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1 | 179 |
≪ 제20대국회 의안접수현황(누적) ≫
2018. 9. 14. 기준
접수일자 | 헌법 개정안 | 법률안 | 결의안 | 동의안 | 예산안 등 | 결산 | 승인안 | 건의안 | 중요 동의 | 규칙안 | 징계안 | 자격 심사안 | 선출안 | 합계 |
18. 9. 7. (누계) | 1 | 14,876 | 239 | 93 | 43 | 3 | 30 | 1 | 47 | 14 | 21 | 0 | 28 | 15,396 |
18.9.10.∼ 18.9.14. |
| 176 | 1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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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179 |
계 | 1 | 15,052 | 240 | 94 | 43 | 3 | 30 | 1 | 47 | 14 | 21 | 0 | 29 | 15,575 |
※ 처리 건수: 4,264건, 미처리 건수: 11,311건
【문 의】 국회사무처 의사국 의안과(☎ 02-788-2359)
주간 의안접수현황 (2018. 9. 10. ∼ 9. 14.) |
■ 법률안 등: 179건
의안 번호 | 의 안 명 | 접수일 | 주요내용 |
15397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의원 등 10인) | 18.9.10 |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고온․저온에 노출되는 경우 사업주는 휴식시간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15398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 등 10인) | 18.9.10 | •연구․인력개발비 중 신성장동력 분야의 연구개발비 또는 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에 대하여 하고 있는 세액 공제 일몰기한을 2023년까지 연장하고 중소, 중견기업의 경우 세액공제율을 상향함. |
15399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 등 11인) | 18.9.10 | •한센인의 치료․재활․자활 등을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어지는 취득세 및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감면 등의 세제지원 일몰기한을 오는 2021년까지 연장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인 한센인에 대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하고자 함. |
15400 | 자살 없는 대한민국을 위한 실천 결의안(주승용의원 등 61인) | 18.9.10 | •국회와 정부는 자살예방을 국가 정책의 우선순위에 두고 생명존중 관련법과 제도의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자살예방사업 관련 재원을 확보할 것을 결의함. •국회와 정부는 여러 부처와 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자살예방사업을 총괄․관리할 수 있는 범정부차원의 전담기구를 신설하고, 자살위기에 처한 국민에게 적절한 치료와 지원을 제공하고 자살위험의 조기발견을 위한 교육을 확대할 것을 결의함. |
15401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의원 등 10인) | 18.9.10 | •통계청의 조직․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함. ※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402호) 의결 전제 |
15402 |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의원 등 10인) | 18.9.10 | •통계의 기준설정과 인구조사 및 각종 통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통계청을 두도록 하고, 통계청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중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함. •통계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통계청장을 임명하는 데 있어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함. |
의안 번호 | 의 안 명 | 접수일 | 주요내용 |
15403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 | 18.9.10 | •산림청장은 목재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목재교육 관련 기관․시설․단체 등을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목재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목재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수 있고 목재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려는 자는 산림청장에게 인증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인증을 받은 자는 인증표시를 할 수 있음. •산림청장은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목재교육 전문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거짓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등에는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음. |
15404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의원 등 10인) | 18.9.10 | •현행 연료전지자동차의 명칭을 수소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여 구동하는 자동차라는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수소전기자동차로 변경함. |
15405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의원 등 12인) | 18.9.10 | •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 |
15406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 등 12인) | 18.9.10 | •「국세징수법」 제7조의4 및 「지방세징수법」 제8조의 예에 따라 「관세법」에도 관세청장의 법무부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및 출국정지 요청의 근거를 규정하고, 체납자가 체납액을 납부하거나 재산 압류, 담보 제공 등으로 조세채권이 확보된 경우 관세청장이 출국금지 해제를 즉시 요청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
15407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의원 등 10인) | 18.9.10 | •현행법에 지방교육자치와 학교자치 강화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을 명문화하고, 교육의 지방분권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지방교육자치 강화 추진위원회를 설치함. |
15408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의원 등 16인) | 18.9.10 | •문화재기본계획에 북한지역의 동물, 식물 등 기념물의 조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15409 |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의원 등 26인) | 18.9.10 | •선박수리업체의 영업구역을 선용품공급업처럼 전국 무역항으로 확대하여 기존의 영업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
15410 |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의원 등 10인) | 18.9.10 | •수출입은행으로 하여금 업무 관련 조사․연구 및 자금조달업무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 한정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에도 해외 현지법인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함. |
의안 번호 | 의 안 명 | 접수일 | 주요내용 |
15411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0인) | 18.9.10 | •출동한 소방대원에 대해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폭행 등으로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할 경우 형을 감경하지 못하도록 함. |
15412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0인) | 18.9.10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해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 현행 2천만원에서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을 감경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
15413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0인) | 18.9.10 | •119구조․구급대원에 대해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폭행 등으로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할 경우 형을 감경하지 못하도록 처벌을 강화함. |
15414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의원 등 10인) | 18.9.10 | •통계청의 조직․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국회법」 개정을 통하여 통계청장을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통계청장 인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402호) 의결 전제 |
15415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의원 등 10인) | 18.9.10 | •통계청의 조직․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통하여 통계청장을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통계청장 인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 하려는 것임. ※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402호) 의결 전제 |
15416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의원 등 14인) | 18.9.10 | •특정소방대상물의 시공자가 공사 현장에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
15417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의원 등 11인) | 18.9.10 | •성능점검자가 거짓으로 점검하거나 점검한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매매업자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하도록 함으로써 성능점검자의 부실 점검 등의 위법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 |
15418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의원 등 13인) | 18.9.10 |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가 매월 1회 이상 개회하도록 의무화함. |
의안 번호 | 의 안 명 | 접수일 | 주요내용 |
15419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3인) | 18.9.10 | •분양 광고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에 건축물 공용부분의 위치 및 규모를 추가함으로써 분양받은 자들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
15420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4인) | 18.9.10 | •자동차 결함의 은폐․축소 및 거짓 공개 등의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의 5배까지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이를 과징금 부과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며, 화재 차량 등의 운행제한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 |
15421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의원 등 10인) | 18.9.10 |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 배치하여야 하는 특수교육교원은 학생 2명마다 1명으로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교원의 배치에 관한 지원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하도록 함. |
15422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 등 10인) | 18.9.11 |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세제지원 및 어린이집,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세제지원의 일몰기한을 기존 2018년 12월 31일에서 2021년 12월 31일으로 연장함. |
15423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 등 10인) | 18.9.11 |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에서 중소기업의 공제율을 상향하고 일몰기한을 2023년으로 연장함. |
15424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의원 등 11인) | 18.9.11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의 혼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공제하도록 함. |
15425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 18.9.11 |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과 관련한 기준을 정하고, 기준을 정하지 않은 경우 생산 중단 등을 명령하고, 포장재 재질․구조가 재활용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경우 포장재의 등급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을 명령하며, 개선명령 미이행 시 벌칙을 부과하는 등의 절차를 신설함. |
15426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의원 등 10인) | 18.9.11 | •과세표준의 구간 및 세율을 조정하고,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폐지하며, 주택 및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을 각각의 총세액상당액을 기준으로 전년도 대비 100분의 150에서 100분의 200으로 조정함. |
의안 번호 | 의 안 명 | 접수일 | 주요내용 |
15427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의원 등 11인) | 18.9.11 | •승무원의 건강 보호 및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항공운송사업자에게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15428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영철의원 등 13인) | 18.9.11 | •군사적인 장애 요소의 해결을 위하여 허가등의 신청인이 대체 시설 설치 등의 사항을 이행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사항을 이행하는 조건을 붙여 동의할 수 있음을 법률에 명시하고, 그러한 경우에도 불합리하거나 과다한 조건을 붙이거나 재협의를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
15429 |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의원 등 10인) | 18.9.11 | •현행법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의 면허 등 취소 및 사업정지의 사유에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른 우주방사선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를 추가함. |
15430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의원 등 10인) | 18.9.11 | •성폭력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성폭력행위자가 부담하도록 명시하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부담한 경우에는 성폭력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
15431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 등 10인) | 18.9.11 | •공기업․준정부기관이 해당 기관의 퇴직자 및 퇴직자가 임원 등으로 근무하는 법인․단체․자회사와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고, 특혜성 재정지원도 제한함으로써 공공기관 계약사무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15432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의원 등 10인) | 18.9.11 |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촬영과 유포로 각각 구분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하여 이미지 또는 영상물을 편집하는 경우와 촬영물이나 편집물을 제3자에게 인식만 시키는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재유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
15433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의원 등 10인) | 18.9.11 |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촬영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지정하고 있는 청소년 보호 책임자에게 현재 수행하고 있는 청소년 보호 업무 이외에 불법촬영물 피해자 보호 업무 또한 수행하도록 함. |
15434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의원 등 11인) | 18.9.11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간을 중소․중견기업은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그 밖의 기업은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각각 연장하고, 청년친화기업에 대해서는 청년 등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1명당 5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장려하려는 것임. |
의안 번호 | 의 안 명 | 접수일 | 주요내용 |
15435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1인) | 18.9.11 |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규모별․지역별․연령별로 구분하여 정하도록 의무화하되 최저임금의 격차는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하고, 최저임금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하며,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하는 한편, 공익위원을 국회의장과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함. |
15436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2인) | 18.9.11 |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법정 연장 근로시간의 상한으로부터 1주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15437 |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 | 18.9.11 | •국회예산정책처가 사무를 처리할 때 중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
15438 |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 | 18.9.11 | •국회입법조사처가 사무를 처리할 때 중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
15439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의원 등 10인) | 18.9.11 | •현행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저출산이라는 용어를 저출생으로 변경함. |
15440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의원 등 15인) | 18.9.11 | •건설위탁에 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사용하도록 의무화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는 경우 그 부분에 한하여 계약을 무효로 함. |
15441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의원 등 10인) | 18.9.11 | •현행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저출산이라는 용어를 저출생으로 변경함. |
15442 |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의원 등 10인) | 18.9.11 | •자동차에 타고 내리면서 차의 문을 여는 행위로 주․정차된 다른 자동차 등을 손괴한 후 그 자동차 등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하도록 함. |
15443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의원 등 10인) | 18.9.11 | •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선거 및 국민투표의 투표율을 높일 수 있는 각종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책무를 부여하고, 이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
15444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의원 등 10인) | 18.9.11 |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제를 2단계로 간소화하고 혹서기 등 특정 기간에는 누진제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기본공급약관에 명시하고, 매년 전력의 원가 및 산정 방식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 |
의안 번호 | 의 안 명 | 접수일 | 주요내용 |
15445 |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정부) | 18.9.11 | •2018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 -비용추계 : 2,986억원 추가 소요(19년도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민족 자주의 원칙 확인, 기 합의된 남북 선언들의 철저 이행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개성지역 설치 -이산가족ㆍ친척 상봉 등을 협의하기 위한 남북적십자회담 개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 연결 등을 위한 대책 마련 -적대행위의 전면 중지, 비무장지대의 실질적인 평화지대화 -불가침 합의의 재확인 및 단계적 군축 -종전 선언 및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3자 또는 4자회담 개최 추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 확인,정상회담 정례화, 직통전화 개설, 올가을 평양 정상회담 개최 |
15446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 등 10인) | 18.9.12 | •평생교육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세제지원의 일몰기한을 기존 2018년 12월 31일에서 2021년 12월 31일로 연장함. |
15447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 등 10인) | 18.9.12 |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서 중소기업의 공제율을 상향하고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3년으로 연장함. |
15448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2인) | 18.9.12 | •대부계약 체결 시 거래상대방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부업자의 경우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거래상대방의 대부현황 등을 포함한 신용정보를 파악하도록 의무화함. |
15449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2인) | 18.9.12 |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적응 서비스 제공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 없이 지역적응센터의 지정․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통일부장관이 실시하는 기본교육에 법지식․준법의식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는 것임. |
15450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등 11인) | 18.9.12 | •장기요양보험료 소액 처리의 근거와 공단이 본인일부부담금 환급금 및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징수한 부당이득금을 수급자의 보험료 등과 상계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수급자의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안내․상담 등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 |
의안 번호 | 의 안 명 | 접수일 | 주요내용 |
15451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의원 등 11인) | 18.9.12 | •2018년 말로 최고금리 규제의 일몰을 정한 현행법상 부칙을 폐지하고, 대부업자에 대해서도 연체가산이자율 규제가 적용되도록 함. |
15452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의원 등 12인) | 18.9.12 |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중간예납 의무를 면제하되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중간예납도 가능하도록 함. •납부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영세 중소기업도 분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세 중소기업에게 분납액만큼 일시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것과 동일한 혜택을 제공함. |
15453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필의원 등 10인) | 18.9.12 |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죄, 강간 등 살인․치사죄, 카메라이용촬영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반드시 하도록 함. |
15454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의원 등 11인) | 18.9.12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제도를 2023년까지 5년간 연장함. |
15455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의원 등 15인) | 18.9.12 | •항공운송사업자로 하여금 항공노선별로 승무원이 우주방사선에 피폭하는 양 등을 조사․분석․기록하여 승무원이 직접 피폭방사선에 관한 정보를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게 하고, 승무원이 방사선 선량한도 기준 등에 대하여 원안위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도록 함. |
15456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경의원 등 12인) | 18.9.12 | •정부가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에 대하여 국회에 동의를 요청할 때, 관련 사업의 비용추계서 및 법률의 제․개정 사항 등을 함께 제출하도록 하며, 남북합의서 공포 후 6개월마다 관련 사업의 이행상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
15457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의원 등 20인) | 18.9.12 | •고용정책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환경노동위원회의 명칭을 환경고용노동위원회로 변경하려는 것임. |
15458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병석의원 등 10인) | 18.9.12 | •장애인학대사건의 피해장애인과 그 법정대리인이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함. |
15459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의원 등 11인) | 18.9.12 | •국토교통부장관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8조에 따른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 규정함으로써 항공운송사업자의 우주방사선 안전관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항공안전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
15460 |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의원 등 10인) | 18.9.12 | •공원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도 「형법」에 따른 공무상 비밀 누설 및 뇌물 관련 범죄의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 |
의안 번호 | 의 안 명 | 접수일 | 주요내용 |
15461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의원 등 10인) | 18.9.12 |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도 「형법」에 따른 뇌물 관련 범죄에 관해서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 |
15462 |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의원 등 10인) | 18.9.12 | •환경보건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도 「형법」에 따른 공무상 비밀 누설 및 뇌물 관련 범죄의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 |
15463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의원 등 10인) | 18.9.12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 또는 뇌물 관련 범죄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
15464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의원 등 11인) | 18.9.12 | •전상․공상 군경이 전역 전에도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15465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의원 등 10인) | 18.9.12 |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도 「형법」에 따른 공무상 비밀 누설 및 뇌물 관련 범죄에 관해서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의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15466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의원 등 10인) | 18.9.12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연구원의 임직원에 대하여 공무상 비밀 누설죄를 적용할 때에 공무원으로 의제함. |
15467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의원 등 10인) | 18.9.12 | •사전검토협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도 「형법」에 따른 공무상 비밀 누설 및 뇌물 관련 범죄의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 |
15468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의원 등 10인) | 18.9.12 | •복권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도 「형법」에 따른 공무상 비밀 누설 및 뇌물 관련 범죄에 관해서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 |
15469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의원 등 15인) | 18.9.12 |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망 접속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함. |
15470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의원 등 10인) | 18.9.12 |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도 「형법」에 따른 공무상 비밀 누설 및 뇌물 관련 범죄의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 |
15471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의원 등 18인) | 18.9.12 |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트래픽 양 등에서 일정 규모 이상인 주요 부가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서비스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함. |
의안 번호 | 의 안 명 | 접수일 | 주요내용 |
15472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의원 등 11인) | 18.9.12 | •재해부상군경의 경우 전역 전에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단절 없이 국가의 지원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 |
15473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의원 등 11인) | 18.9.12 | •주주총회 소집공고 시 임원 후보자의 약력과 함께 범죄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도록 하여, 경영상의 잠재적 위험요소에 대해 주주가 직접 평가․판단할 수 있도록 함. |
15474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의원 등 11인) | 18.9.12 | •취업제한 대상 기업체의 범위에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출자․재직 등의 상관성을 명시함. |
15475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의원 등 11인) | 18.9.12 | •상장회사 등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회사는 임원의 불법행위와 관련된 정보를 공시하도록 함. |
15476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의원 등 11인) | 18.9.12 | •대규모 기업집단이 불법행위자의 경영 참여에 대해 자정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도리어 불법행위자가 여론이 잠잠해지거나 법률상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계열회사를 도피처로 이용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기업집단 소속 임원의 불법행위와 관련된 정보를 공시하도록 함. |
15477 |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 등 11인) | 18.9.13 | •생체특성에 관한 정보를 생체인식정보로 변경함. |
15478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 등 11인) | 18.9.13 | •생체인식정보를 민감정보로 명시하고, 시행령상 규정된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인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민감정보의 처리가 수반되는 개인정보파일을 상향하여 공공기기관 외의 개인정보처리자도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
15479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 등 11인) | 18.9.13 | •현행법의 생체정보를 생체인식정보로 변경하여 규정함으로써 접근매체의 개념 및 규율범위를 명확히 함. |
15480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 등 10인) | 18.9.13 | •기내에서 현금으로 물품을 구매하여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기내에서 현금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불합리한 세부담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
15481 |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훈현의원 등 13인) | 18.9.13 | •준용하고 있는 조문번호를 현행 법률체계에 맞게 삭제함. |
의안 번호 | 의 안 명 | 접수일 | 주요내용 |
15482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1인) | 18.9.13 |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조항을 신설함. |
15483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의원 등 12인) | 18.9.13 | •교원의 범위에 「고등교육법」의 교원도 포함되도록 함. |
15484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 등 10인) | 18.9.13 |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공제율을 높이고 일몰기한을 2023년으로 연장하여, 기업 간 기술거래를 적극 지원하여 사업화를 촉진하고자 함. |
15485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의원 등 10인) | 18.9.13 | •자녀가 세 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의 학생에게 초․중등교육 교육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함. |
15486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의원 등 10인) | 18.9.13 | •학교 및 복지시설 등 사회적 약자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흉기 등을 소지하고 침입하거나, 인질극을 벌인 사람에 대하여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 |
15487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의원 등 41인) | 18.9.13 | •해병대사령관이 그 직위에서 해임 또는 면직되거나 그 임기가 끝난 후에도 진급하거나 다른 직위로 전직되지 아니하면 전역되도록 함. |
15488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의원 등 10인) | 18.9.13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거주시설을 이용하는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장애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고 관련 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장애인 거주시설의 운영자가 개별 장애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자립생활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15489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의원 등 10인) | 18.9.13 | •공익법인등이 연속하는 3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부터 연속하는 2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감사인을 지정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세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 |
15490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상직의원 등 10인) | 18.9.13 | •위원의 결격사유 중 원자력이용자, 원자력이용자단체의 장 및 연구개발과제의 수탁 범위를 상세히 규정함. |
15491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의원 등 11인) | 18.9.1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및 인접지역에 설치된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해당 지역 외에 설치된 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 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 |
15492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 | 18.9.13 | •농업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가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하고 폐업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15493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1인) | 18.9.13 |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에게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폭행 등으로 공무집행활동을 방해할 경우 형을 감경하지 못하도록 함. |
의안 번호 | 의 안 명 | 접수일 | 주요내용 |
15494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의원 등 10인) | 18.9.13 | •보석의 조건으로 구속을 대체할 수 있는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함과 동시에 조건부로 구속영장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피의자를 석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15495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의원 등 11인) | 18.9.13 |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 |
15496 | 등기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의원 등 10인) | 18.9.13 | •등기회계의 사무를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리하도록 하고, 등기업무의 소액수수료 절차 등은 대법원규칙이 아닌 대통령령에 의하도록 하려는 것임.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499호),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508호), 「선박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503호),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505호), 「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504호),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509호),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498호),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512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507호) 의결 전제 |
15497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0인) | 18.9.13 | •예술․체육요원의 편입 선정기준과 각종 대회 입상 성적의 누적점수제 등 산정 방식을 명확히 마련하도록 하고, 연간 예술․체육분야 특례요원의 편입 총 정원을 정하도록 해 병역혜택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
15498 |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의원 등 10인) | 18.9.13 | •개방형 축사에 대한 재산권 보장과 거래의 안전을 목적으로 하는 이 법의 시행을 대법원규칙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499호),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508호), 「선박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503호),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505호), 「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504호), 「등기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496호),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509호),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512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507호) 의결 전제 |
의안 번호 | 의 안 명 | 접수일 | 주요내용 |
15499 |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의원 등 11인) | 18.9.13 | •재판과 직접적인 관련이 되지 않는 부동산등기 등의 행정업무를 법원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도록 하는 것임. ※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508호), 「선박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503호),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505호), 「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504호), 「등기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496호),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509호),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498호),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512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507호) 의결 전제 |
15500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의원 등 10인) | 18.9.13 | •자율주행자동차를 시험․연구 목적으로 운전하는 경우로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시험․연구에 필요한 경우에는 영상표시장치를 시청하거나 조작할 수 있도록 함. |
15501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의원 등 12인) | 18.9.13 | •문화재교육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문화재교육기본계획․지역문화재교육센터, 문화재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인증, 문화재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 |
15502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의원 등 14인) | 18.9.13 | •단수(端數)를 소수점이하수라고 용어 대체함. |
15503 | 선박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의원 등 11인) | 18.9.13 | •재판과 직접적인 관련이 되지 않는 선박등기 등의 행정업무를 법원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함. ※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499호),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508호),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505호), 「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504호), 「등기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496호),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509호),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512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507호),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498호) 의결 전제 |
의안 번호 | 의 안 명 | 접수일 | 주요내용 |
15504 | 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의원 등 10인) | 18.9.13 | •「부동산등기법」, 「상업등기법」상의 부동산 및 상업등기 업무를 법원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함에 따라 「상업등기법」을 준용하는 제5장 및 「부동산등기법」을 준용하는 제6장을 모두 삭제하고자 함.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499호),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508호), 「선박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503호),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505호), 「등기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496호),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509호),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498호),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512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507호)의 의결 전제 |
15505 |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의원 등 11인) | 18.9.13 | •재판과 직접적인 관련이 되지 않는 후견등기 등의 행정업무를 법원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함.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499호),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508호), 「선박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503호), 「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504호), 「등기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496호),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509호),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512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507호),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498호) 의결 전제 |
15506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의원 등 10인) | 18.9.13 |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을 신설함. |
15507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의원 등 10인) | 18.9.13 | •등기, 가족관계 등록 등의 행정업무를 법원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기 위하여 대법원 소관으로 되어 있는 등기, 가족관계 등록 부분을 삭제함. ※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499호),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508호), 「선박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503호),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505호), 「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504호), 「등기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496호),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509호),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512호),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498호) 의결 전제 |
의안 번호 | 의 안 명 | 접수일 | 주요내용 |
15508 |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의원 등 11인) | 18.9.13 | •상업등기 등 행정업무를 법원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여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함.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499호), 「선박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503호),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505호), 「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504호), 「등기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496호),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509호),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498호),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512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507호) 의결 전제 |
15509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의원 등 10인) | 18.9.13 | •부동산 등기업무를 대법원에서 기초자치단체로 이관하는 개정법에 따라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대법원규칙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려는 것임.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499호),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508호), 「선박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503호),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505호), 「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504호), 「등기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496호),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498호),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512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507호) 의결 전제 |
15510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의원 등 10인) | 18.9.13 | •폭염․한파 등의 기상여건에서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등을 취하도록 함. |
15511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의원 등 11인) | 18.9.13 | •재판과 직접적인 관련이 되지 않는 가족관계 등록 등의 행정업무를 법원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여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도모함. ※ 곽상도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507호)의 의결 전제 |
15512 |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의원 등 10인) | 18.9.13 | •등기업무를 대법원에서 기초자치단체로 이관하는 개정법에 따라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대법원규칙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려는 것임. ※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499호),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508호), 「선박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503호),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505호), 「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504호), 「등기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496호),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498호),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509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507호)의 의결 전제 |
의안 번호 | 의 안 명 | 접수일 | 주요내용 |
15513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의원 등 10인) | 18.9.13 | •군인연금급여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들의 경우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함. |
15514 |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의원 등 10인) | 18.9.13 |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을 마련함. |
15515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5인) | 18.9.13 | •보호대상아동을 주거원칙과 주거종합계획에 따른 임대주택 등의 우선지원 대상이 되도록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주거환경이 열악한 보호대상아동의 주거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
15516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의원 등 10인) | 18.9.13 |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 또는 뇌물 관련 범죄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
15517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의원 등 10인) | 18.9.13 | •사모펀드의 투자자 수 제한을 현행 49인 이하에서 99인 이하로 완화함. |
15518 |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의원 등 11인) | 18.9.13 |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지정된 관리기관에 대한 예산의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국내 농업생명자원의 연구개발 촉진 및 관련 산업의 육성 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함. |
15519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의원 등 10인) | 18.9.13 | •배출권할당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도 「형법」에 따른 공무상 비밀 누설 및 뇌물 관련 범죄의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 |
15520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의원 등 10인) | 18.9.13 | •부동산 가격안정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도 「형법」에 따른 공무상 비밀 누설 및 뇌물 관련 범죄에 관해서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 |
15521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의원 등 10인) | 18.9.13 | •국민연금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형법」상 공무상비밀누설 또는 뇌물 관련 범죄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함. |
15522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의원 등 10인) | 18.9.13 |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형법」에 따른 공무상 비밀 누설 및 뇌물 관련 범죄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 |
의안 번호 | 의 안 명 | 접수일 | 주요내용 |
15523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의원 등 10인) | 18.9.13 | •장기요양심판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형법」상 공무상비밀누설 또는 뇌물 관련 범죄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함. |
15524 |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의원 등 10인) | 18.9.13 | •광업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경우에도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명시함. |
15525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의원 등 10인) | 18.9.13 | •국가대표선수보상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경우에도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명시함. |
15526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6인) | 18.9.13 |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자동차 등의 결함과 관련하여 자동차 정비업자와 주고받은 기술정보자료 및 자체적으로 또는 외부 요청으로 조사한 자동차 화재 및 사고 관련 기술분석자료 등의 제출의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함. |
15527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1인) | 18.9.13 | •방사성폐기물과 포장물을 포함한 포괄적인 의미의 운반물로 전문기관의 심사 및 검사를 받도록 함. |
15528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의원 등 10인) | 18.9.13 | •국가공간정보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여 민간위원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15529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의원 등 10인) | 18.9.13 | •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도 「형법」에 따른 공무상 비밀 누설 및 뇌물 관련 범죄의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는 의제규정을 신설함. |
15530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의원 등 10인) | 18.9.13 |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도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책임성을 제고함. |
15531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의원 등 10인) | 18.9.13 | •거주목적의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면제하고, 다주택자의 경우 보유 주택수에 따라 누진적인 세율 구조를 통해 중과세[과세표준×(납세의무자 보유 주택수 - 1)×(100분의 5)]하도록 함. ※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신청 |
의안 번호 | 의 안 명 | 접수일 | 주요내용 |
15532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0인) | 18.9.13 | •이행강제금 감경기준 및 부과횟수 제한규정을 삭제하여 이행강제금을 현실화하고,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계단)에의 물건적치 등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함. |
15533 | 헌법재판소 재판관(이종석) 선출안(의장) | 18.9.13 | •헌법 제111조제3항에 따라 헌법재판소 재판관(이종석)을 선출함. |
15534 | 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의원 등 10인) | 18.9.13 | •원자력손해배상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원자력손해배상심의위원회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
15535 | 고향발전 기부금법안(윤영일의원 등 11인) | 18.9.13 |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허용하는 내용 등이 담긴 「고향발전 기부금법안」을 제정함.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만 기부금을 모금․접수할 수 있도록 함. -지방자치단체는 모금․접수한 기부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여야 하며 지역주민 복지 확대를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함. |
15536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의원 등 10인) | 18.9.13 | •공공서비스 차원에서 연안여객 운송을 위한 해상교통을 육상교통과 마찬가지로 대중교통 체계에 편입하여 지원하고, 국토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이 공동으로 도서지역 대중교통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게 함으로써 도서지역 주민들의 복리를 증진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15537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의원 등 10인) | 18.9.13 | •1세대 2주택 이상의 보유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경감하여 양도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존의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을 삭제하고, 이에 따라 제64조제1항과 제95조제2항의 일부내용을 삭제함. |
15538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 등 10인) | 18.9.14 | •2018년 말로 도래하는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23년까지 연장하고 공제율을 인상함. |
15539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의원 등 10인) | 18.9.14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는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장에 대한 지방의회의 인사청문 실시 근거를 법률에 마련함. |
의안 번호 | 의 안 명 | 접수일 | 주요내용 |
15540 |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 18.9.14 | •공인인증기관, 공인인증서 및 공인전자서명 제도를 폐지하고, 전자서명이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도록 하며, 국가는 다양한 전자서명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사실 인정제도를 도입함. •전자서명에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받으려는 자는 정보보호산업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15541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의원 등 10인) | 18.9.14 | •지방공사 사장과 지방공단 이사장을 임명 전에 지방의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법률에 규정함. |
15542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의원 등 10인) | 18.9.14 | •과징금․벌금 부과액을 현행 판매한 위해식품 등의 소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판매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상향 조정함. |
15543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의원 등 10인) | 18.9.14 |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에 그 촬영물을 재촬영한 것도 포함하여 처벌 받도록 하려는 것임. |
15544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의원 등 11인) | 18.9.14 | •경제범 본인 또는 그 가족들이 출자한 기업체로서 그 출자한 금액의 합계액이 발행주식 또는 출자금 총액의 100분의 5 이상인 기업체와 그 기업체의 계열회사를 취업제한기업체에 포함시킴. |
15545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1인) | 18.9.14 | •학교법인이 운영, 재정 및 시설 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관할청에 제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 |
15546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의원 등 11인) | 18.9.14 | •전자문서의 개념에 전자화문서가 포함되도록 하고, 전자적 의사표시의 개념을 신설하며, 전자화대상문서의 폐기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 |
15547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의원 등 10인) | 18.9.14 | •직장 외 공간이나 온라인상에서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 |
15548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 등 45인) | 18.9.14 |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가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함. ※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5550호) 의결 전제 |
15549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의원 등 10인) | 18.9.14 | •영아살해죄와 영아유기죄를 삭제하여 영아의 살해 및 유기를 살인 및 유기와 마찬가지로 처벌함. |
의안 번호 | 의 안 명 | 접수일 | 주요내용 |
15550 |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노웅래의원 등 46인) | 18.9.14 | •대한민국 유일의 민간통일 대표 조직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의 지위를 법적으로 규정하여 공식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노웅래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548호) 의결 전제 |
15551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6인) | 18.9.14 |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현행 20인에서 10인으로 완화함. |
15552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의원 등 10인) | 18.9.14 | •특별교통수단 탑승설비의 구조․재질 및 성능 등에 관한 규격 및 기준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이 탑승설비의 표준모델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도록 함. |
15553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의원 등 10인) | 18.9.14 |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용으로 공급하는 천연가스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함. |
15554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의원 등 10인) | 18.9.14 |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의 요건 중 폐업 전 3년 평균 수입금액에 대한 기준 금액을 제도가 신설된 시점(2018년 1월)의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수입금액 기준으로 재조정하여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적용대상 범위를 넓혀 사업에 실패한 영세개인사업자들의 원활한 재기를 지원하려는 것임. |
15555 |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1인) | 18.9.14 | •과학기술인공제회 대의원 및 외부전문가 등이 포함된 별도의 위원회 설치하여 법 취지에 맞는 기관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기관의 성격이 과학기술분야를 주업으로 하는 기관인지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함. |
15556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의원 등 15인) | 18.9.14 | •장애인학대사건의 피해장애인에 대한 변호사 선임 특례를 마련함. |
15557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18.9.14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 본인을 임원 후보로 추천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결의에 위원 본인은 참석하지 못하도록 하고, 감사위원의 임기를 2년 이상으로 명시하며, 일정 금액 이상의 보수 또는 성과보수를 받는 임원의 개별 보수총액 및 성과보수총액, 그 산정기준 및 방법을 공시하도록 함. |
15558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등 10인) | 18.9.14 | •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도 일시보상금이 아닌 장애기간 동안 연금형태로 급여를 지급하도록 함. |
15559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의원 등 10인) | 18.9.14 | •아동복지시설의 설치에 관한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아동복지시설의 변경신고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며, 지역아동센터의 명칭을 아동복지센터로 변경함. |
의안 번호 | 의 안 명 | 접수일 | 주요내용 |
15560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의원 등 12인) | 18.9.14 | •국가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차등보조율 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15561 |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0인) | 18.9.14 | •통계청장의 임기를 3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도록 하고, 법률에 명시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통계청의 중립성 및 독립성을 확보하여 국가통계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 |
15562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의원 등 10인) | 18.9.14 | •거주자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은 이를 지출한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 세액에서 일부를 공제하도록 함. |
15563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의원 등 10인) | 18.9.14 | •실수요검증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도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명시함. |
15564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의원 등 10인) | 18.9.14 | •산림복지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도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명시함. |
15565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의원 등 10인) | 18.9.14 |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형법」에 따른 공무상비밀누설 또는 뇌물 관련 범죄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
15566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의원 등 10인) | 18.9.14 | •징수심사위원회 및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형법」상 공무상비밀누설 또는 뇌물 관련 범죄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하도록 함. |
15567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의원 등 10인) | 18.9.14 |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경우에도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의제 규정을 신설함. |
15568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의원 등 10인) | 18.9.14 | •군인연금급여심의회 및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들의 경우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함. |
의안 번호 | 의 안 명 | 접수일 | 주요내용 |
15569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의원 등 10인) | 18.9.14 | •국가지명위원회, 시․도 지명위원회 및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여 민간위원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15570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의원 등 10인) | 18.9.14 | •사관생도․사관후보생․준사관후보생 또는 부사관후보생의 경력을 공무원 호봉에 반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15571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의원 등 10인) | 18.9.14 | •현행법에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도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명시함으로써 민간위원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
15572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의원 등 10인) | 18.9.14 |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경우에도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명시함. |
15573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의원 등 14인) | 18.9.14 | •「철도사업법」 제46조의2에 따른 장기 사용허가 시 국가가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함. ※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575호) 의결 전제 |
15574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의원 등 13인) | 18.9.14 | •현행 파산실무에 부합하게 우선변제 순위를 일부 수정하는 한편, 견련파산 절차에서 신규자금 공익채권에 대해 회생절차와 동일한 수준의 우선변제권을 부여하여, 회생제도와 워크아웃제도의 원만한 통합을 촉진하고자 함. |
15575 |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의원 등 14인) | 18.9.14 | •국유재산이 된 민자역사 시설의 사용 기간을 늘리도록 하고, 제한적으로 전대를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국유재산의 가치와 활용도를 높이려는 것임.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573호) 의결 전제 |
스포츠닷컴 최정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