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음주상태 범죄 시 ‘가중처벌’ 형법개정안 발의
27일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음주상태에서 범죄할 경우, 그간은 형사법 상 형량 등을 감량하거나 심신미약을 들어 참조했으나, 2배 이상으로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형법 제10조는 심신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도록 하고, 위험 발생을 예견하면서도 자의로 음주 상태 등 심신 장애를 야기한 자의 범행은 감경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규정으론 법원이 범행 당시 개인의 사고능력을 명확히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어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홍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죄를 범하면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배까지 가중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상습 범죄 등의 이유로 형을 가중할 때는 해당 규정을 기준으로 2배까지 추가로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 시 범인이 범행당시 음주상태였을 경우, 심신미약 도는 정신적 공황상태를 변명으로 고의적 범죄였음에도 우연적 범죄상태로 판단받아 형량이 감량되기도 하여 피해자 측에게 억울함을 더 주기도 하였으나 이번에 발의된 이 개정안이 통과하면 음주상태의 범죄에 대한 피의자의 가중처벌이 가능해져 술을 마시고 일어나는 모든 범죄유형에 경각심을 일으킬 것으로 예측된다.
[스포츠닷컴 이기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