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18건 처리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2018년 5월 21일(월)에 열린 제360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등 총 18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제360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안건처리현황 ≫
2018. 5. 21.
구분 | 법률안 | 예산안등 | 동의안 | 합계 |
건수 | 2 | 14 | 2 | 18 |
□ 먼저 이 날 본회의에서 의결된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13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통해 당초 정부안의 총지출 3조 8,397억원 대비 5,985억원이 감액되고 5,766억원이 증액되어 281억원이 감소하였다. 그 결과 2018년도 예산의 총지출은 432조 6,518억원으로 확정되었으며, 이와 더불어 17건의 부대의견이 채택되었다.
구 분 | 2018년도 본예산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 증 감 (B-A) | |
정부안(A) | 예결위 수정안(B) | |||
o 총수입 | 4,471,802 | 4,477,227 | 4,477,227 | - |
o 총지출 | 4,288,339 | 4,326,736 | 4,326,518 | △218 |
□ 또한, 함께 의결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 유인을 제고하고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현행 3년간 70%에서 5년간 90%로 확대하는 한편,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연수입 4,800만원 이하 영세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대상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의 경우 5년간 50%, 그 외 지역은 5년간 100%를 감면하도록 하였다.
□ 한편, 이 날 본회의에서는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드루킹 및 연관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행위와 불법자금 관련 행위, 그 밖에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이며, 특별검사 임명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후보자 4명 중 야당 교섭단체간 합의로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최종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하였다. 수사단의 규모는 특별검사 1명, 특별검사보 3명, 파견검사 13명 등이며, 수사기간은 준비기간 20일, 수사기간 60일에 추가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 밖에 국회의원 2명(홍문종, 염동열)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서 부결되었다.
□ 이 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요지는 붙임과 같다. 처리의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최근 통과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문 의】 국회사무처 의사국 의안과(☎ 02-788-2359)
[스포츠닷컴 이기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