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무처, ‘우수 국회의원 선정’ 관련, 동아일보의 보도내용에 반박해명
국회는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선정과 관련한 동아일보의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국회는 첫째, 정량평가 부문 수상 의원 중 한 의원이 순위가 높은 의원 9명을 제치고 수상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정량평가 부문은 본회의 법률안 가결건수(대안반영폐기법안 및 세입예산안부수법률안 포함)와 본회의 및 위원회 출석률 등 객관적인 지표를 기준으로 우수 의원을 선정하므로, 보도내용과 같이 특정인의 순위를 임의로 조정하는 것은 불가하다. 보도내용은 「국회법」 제85조의3(예산안등 본회의 자동부의 등)에 따른 세입예산안부수법률안 가결건수를 산입하지 아니한 것에 따른 오해라고 밝혔다.
둘째, 교섭단체 3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셀프수상의 여지가 있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정량평가 부문은 전술한 바와 같이 객관적인 지표에 따라 우수의원을 선정하므로, 특정의원을 임의로 선정할 수 없고 정성평가 부문은 국회의장단 및 각 교섭단체 등에서 추천한 18명의 외부위원으로 독립된 우수입법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적이고 공정하게 의원입법을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교섭단체 3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셀프수상의 여지가 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셋째, 정당추천 부문 수상자 명단을 비공개했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보도내용과 달리 5월 30일 현재 국회사무처는 동아일보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결정을 하지 않았다. 동아일보측은 5월 19일에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선정에 관련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국회사무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현재 정보공개여부 결정에 대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며, 법정 기한 내에 정보공개여부를 결정하여 회신할 예정이다 라고 해명했다.
권병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