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김평우 변호사에 민,형사 등 법적조치 검토
국회사무처(총장 우윤근)는 대통령(박근혜) 탄핵심판 피청구인측 김평우 변호사가 지난 2월 25일 서울 시청앞 집회에서 주장한 “우리 국민들이 국회의원들 보고, 국민들에게 사기를 치라고 뽑은 겁니까. 왜 그 사람들에게 수억 원의 돈을 줘가면서 단 하루만 근무해도 평생의 연금을 줘가면서 우리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에게 사기를 당해야 하는 겁니까”라는 발언은 명백한 허위사실유포이며, 국회의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김평우 변호사는 같은 달 22일 탄핵심판 제16차 변론에서도 “국회의원은 단 하루만 해도 평생 연금을 받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국회사무처는 이에 대해 민,형사 등 법적 조치를 적극 검토 중이다. 한편, 김평우 변호사의 위 발언이 허위사실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국회의원 연금이라고 불리는 연로회원지원금은 2013년 개정된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에 따라 2012년 5월 29일(제18대국회 임기만료) 이전에 재직한 65세 이상의 전직의원에게만 월 120만원을 한도로 지급되는데, 다만, ⅰ)국회의원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ⅱ)가구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 이상인 경우, ⅲ)제명 또는 유죄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다시 말해서 현재 제20대국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국회의원은 연령, 소득수준, 과거 국회의원 당선횟수, 향후 퇴직시기와 관계없이 일절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그리고 지원금을 지급받던 전직 국회의원이 제19대 · 제20대 국회의원으로 재직한 후 퇴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국회의원은 하루만 일해도 평생 연금을 받는다”는 김평우 변호사(전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여론을 호도하여 국회의원을 모욕하거나 폄훼하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국회사무처는 지적했다. 국회사무처는 제20대국회 정세균 국회의장 취임 이후 불체포특권 개선, 친인척 보좌직원의 채용 제한, 국회의원의 민방위대 편성, 증인신청실명제 및 신문결과 기록 등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실현하는데 최선의 지원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혜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