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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7회국회(정기회)-제3차 본회의(2016. 12. 29.) 심의 안건

posted Dec 3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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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안건 요지

 

 

 

 

제347회국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2016. 12. 29.)

안 건

요 지

1

국회운영위원장(정진석) 사임의

 

2

국회운영위원장 보궐선거

 

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정부제출)

1

심사경과

제출 : 2016. 9. 12.

상임위 상정 : 2016. 11. 3.

소위심사 : 4회

상임위 의결 : 2016. 12. 22.

2

주요내용

◦보조금통합관리망을 이용하여 보조금 관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조금통합관리망에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보조금관리정보를 보호하도록 하고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협의회를 두도록 함.

3

기타 특이사항

부대의견 : 기획재정부장관은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운영 성과 및 보안점검 실태를 점검한 성과보고서를 2018년 2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것

4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정부제출)

1

제안경위

제출 : 2016. 9. 30.

상임위 상정 : 2016. 11. 3.

소위심사 3회

상임위 의결 : 2016. 12. 22.

2

주요내용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의 도입 및 외환건전성부담금 요율의 하향 조정 근거 등을 마련하고 자본거래 신고의무를 완화함.

3

기타 특이사항

◦소수의견: 외환건전성부담금 요율을 하향 조정하는 것은 위기상황에서 실익이 없고 금융 안정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음.

5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추경호의원 대표발의)

1

제안경위

발의 : 2016. 7. 25.

상임위 상정 : 2016. 11. 3.

소위심사 : 3회

상임위 의결 : 2016. 12. 22.

2

주요내용

불공정한 수요물자 조달행위에 대해 조달청의 조사권을 신설함.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

제안경위

상임위 대안의결 : 2016. 12. 21.

대안반영된 법률안 : 6건(주승용․이종명․장정숙․윤재옥․김정우의원 대표발의 및 정부제출)

2

주요내용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안전관리 소관 부처를 국토교통부로 일원화함.

◦「자연재해대책법」에 규정하여 오던 복구비 등의 선지급 및 반환에 관한 사항 등을 이 법으로 옮겨 규정하면서 그 적용 범위를 모든 재난으로 확대함.

◦긴급구조 요청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은 긴급구조 관련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의 통합ㆍ연계를 위한 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국가기반시설 보호관리 체계‧재난복구계획 수립 체계 및 재난원인조사 등의 절차를 보완함.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기상청장의 지진 관련 긴급재난문자 서비스 실시, 재난안전제품에 대한 인증제 도입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7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

제안경위

상임위 대안의결 : 2016. 10. 25.

대안반영된 법률안 : 2건(이개호‧홍문표의원 대표발의)

2

주요내용

◦피해보전직불제 시행기간을 현행 ‘한․EU FTA 발효일부터 10년’에서 ‘한․중 FTA 발효일부터 10년’으로 연장하고, 피해보전직불제 보전비율을 현행 90%에서 95%로 상향함.

◦민간기업과 농어업인 간 상생협력 촉진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설치하되, 대ㆍ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내에 상생기금 운영위원회와 상생기금 운영본부를 별도로 설치하도록 법률에 명시함.

◦상생기금 조성액 목표는 매년 1천억원으로 하고, 상생기금 조성액이 부족한 경우 정부는 그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8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우상호의원 대표발의)

1

심사경과

발의 : 2016. 10. 24.

상임위 상정 : 2016. 11. 22.

소위심사 : 1회

상임위 의결 : 2016. 11. 30.

2

주요내용

과거 동일한 참여제한 사유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를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는 10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과학기술기본법」과 일치시킴).

결과가 불량한 경우라도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사업비 환수액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과학기술기본법」과 일치시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과학기술기본법」과 일치시킴).

9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

제안경위

상임위 대안의결: 2016. 11. 10.

대안반영된 법률안: 3건(박정‧유동수‧윤상직의원 대표발의)

2

주요내용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의 명칭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으로 변경하고, 재단 사업에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관리․운용을 추가

◦불공정거래행위 위탁기업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범위를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과의 계약까지 확대

◦동반성장 주간 법적근거를 신설

3

기타 특이사항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10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채이배의원 대표발의)

1

심사경과

발의 : 2016. 7. 18.

상임위 상정 : 2016. 11. 3.

소위심사 : 1회

상임위 의결 : 2016. 12. 8.

2

주요내용

◦고용장려금 지급대상인 청년 기준을 15세 이상 29세 이하에서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변경

1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유동수의원 대표발의)

1

심사경과

발의 : 2016. 7. 25.

상임위 상정 : 2016. 11. 3.

소위심사 : 1회

상임위 의결 : 2016. 12. 8.

2

주요내용

◦특허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사․검사․시정권고 할 수 있는 부정경쟁행위의 범위에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전시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 등을 추가하고, 형사처벌 대상에도 포함함.

12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안(수정, 정부제출)

1

심사경과

제출 : 2016. 6. 15.

상임위 상정 : 2016. 11. 21.

소위심사 : 1회

상임위 의결 : 2016. 12. 23.

2

주요내용

◦정부는 유전자원 및 이와 관련된 전통지식의 접근과 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지원시책에는 유전자원 등에 대한 접근과 이용 현황, 유전자원 등에 대한 접근과 이용하는 자의 권리 보호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함.

◦국내 유전자원 등의 이용을 목적으로 접근하려는 외국인, 외국기관 등은 환경부 등 관련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되,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신고ㆍ승인 등의 절차를 거친 경우는 제외함.

◦유전자원 등의 제공자 및 이용자는 국내 유전자원 등에 대한 이용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기 위하여 합의하여야 함.

◦국가책임기관의 장은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적인 이용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내 유전자원 등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함.

◦해외 유전자원 등에 접근하여 국내에서 이를 이용하려는 자는 제공국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고, 이를 국가점검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국가연락기관, 국가책임기관, 국가점검기관 및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의 장은 유전자원 등의 제공자와 이용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유전자원등과 관련된 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유전자원 등과 관련된 정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함.

1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정부제출)

1

심사경과

제출 : 2016. 7. 21.

상임위 상정 : 2016. 11. 21.

소위심사 : 2회

상임위 의결 : 2016. 12. 23.

2

주요내용

◦“물환경”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법률의 제명을 「물환경보전법」으로 변경하여, 보전 및 관리의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이나, “물환경”의 정의를 구체화하는 것으로 수정

오염총량초과부과금 제도를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제도로 전환

◦수생태계 연속성의 단절․훼손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수생태계 연속성 훼손정도에 따라 복원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절차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수정

환경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과 공동으로 하천의 대표지점에 대한 환경생태유량을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10년 단위의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 및 조사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되, 조사 대상 및 조사결과의 공개에 대한 예외 범위를 축소하는 것으로 수정

14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윤관석의원 대표발의)

1

심사경과

발의 : 2016. 9. 9.

상임위 상정 : 2016. 11. 7.

소위심사 : 2회

상임위 의결 : 2016. 12. 22.

2

주요내용

◦폐기된 건설기계 수출의 제도적 근거 마련

◦말소요청된 건설기계를 수출하려는 자에게 말소사유 변경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건설기계 안전기준 보완 등을 위하여 시행일을 조정하는 등 일부 내용 수정

15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민홍철의원 대표발의)

1

심사경과

발의 : 2016.8.25.

상임위상정 : 2016.11.7.

소위심사 : 1회

상임위의결 : 2016.12.22

2

주요내용

◦시․도지사는 혁신도시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혁신도시 지역발전계획 수립을 의무화

1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

제안경위

상임위 대안의결 : 2016. 12. 22.

대안반영된 법률안 : 3건(민홍철․주광덕․이우현의원 대표발의)

2

주요내용

◦다가구주택 임대주택 등록 허용 및 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의무가입대상 확대 등을 통하여 임차인 보호 강화

◦공공시행자가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뿐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기업형임대주택 공급면적 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17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김현아의원 대표발의)

1

심사경과

발의 : 2016.10.21.

상임위상정 : 2016.11.21.

소위심사 : 1회

상임위의결 : 2016.12.22

2

주요내용

◦재정비촉진지구 해제 시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의무화

18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

제안경위

상임위 대안의결: 2016. 12. 22.

◦대안반영된 법률안: 3건(이우현․김현아․정운천의원 대표 발의)

2

주요내용

◦건축허가 시 의제처리 대상 확대

◦경매 등으로 대지 소유권리 상실 시 건축허가 취소 가능

◦건축허가 후 공사착수기간 연장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시 등기촉탁 의무화

◦노후 단독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한 융자 및 보조 근거 마련

◦특별가로구역 지정 구역 확대

19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

제안경위

상임위 대안의결 : 2016. 12. 22.

대안반영된 법률안 : 2건(김성태․이헌승의원 대표발의)

2

주요내용

◦과밀부담금의 가산금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을 준용하여 그 상한을 정하고, 부담금 납부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등 부담금 관련 규정 정비

성년후견제 도입에 따라 수도권정비위원회 위촉위원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요건을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

◦수도권정비위원회 회의록 작성․보존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정을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신설

20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

1

제안경위

상임위 대안의결 : 2016. 12. 22.

대안반영된 법률안 : 2건(김종태의원 대표발의, 정부제출)

2

주요내용

「하천법」에서 규정하던 유역조사, 홍수피해상황조사, 홍수예보, 수문조사 관련 내용을 이 법으로 이관하여 규정하되, 물 부족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가뭄 상황조사와 갈수(渴水)예보 및 가뭄취약지도의 근거 마련

◦수문조사의 시행을 위하여 수문조사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수문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수문조사 전담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위한 출연 근거 마련

◦「하천법」에서 규정하던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및 유역종합치수계획에 관한 사항을 이 법으로 이관하여 규정하되, 유역종합치수계획을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과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으로 개편하고 지역수자원관리계획의 수립 근거 마련

◦수자원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대체․보조 수자원의 개발․활용, 수자원시설의 재평가, 수자원정보체계 구축․운영, 수자원 관리기술의 활성화, 국제협력 및 인력양성 업무 등을 위한 규정을 마련

◦국가 수자원정책에 관한 수자원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를 두고, 지역 수자원정책에 관한 수자원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에 지역수자원관리 위원회를 두도록 함.

2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1

제안경위

상임위 대안의결: 2016. 11. 10.

대안반영된 법률안: 2건(이우현의원 대표발의, 정부 제출)

2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와 국민안전처로 이원화되어 있는 시설물의 안전리체계를 국토교통부로 일원화하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3종시설물로 편입

시설물의 중요도 및 안전취약도 등을 고려한 안전점검 등의 안전관리체계 정비 및 성능중심의 유지관리체계 도입 등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체계 강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불법 하도급에 대한 처벌 강화 등 불법 하도급 방지체계 개선

3

기타 특이사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같이 통과 필요

22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주승용의원 대표발의)

1

심사경과

발의 : 2016. 10. 24.

상임위 상정 : 2016. 11. 21.

소위심사 : 1회

상임위 의결 : 2016. 12. 22.

2

주요내용

수자원공사 전․현직 임직원이 직무상 비밀 누설 금지 정을 위반했을 때의 벌칙규정과 관련하여 2년 이하의 징역에 상응하는 벌금형을 현행 500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조정(법정형 정비)

23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

제안경위

상임위 대안의결 : 2016. 12. 22.

대안반영된 법률안 : 2건(김도읍․민홍철의원 대표발의)

2

주요내용

공항소음 피해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지원사업의 종류에 각 지역 주민의 요구와 특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사업을 추가함.

◦공항소음대책사업 중 전기료 일부지원사업의 대상시설에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용 시설 중 주민주거용도의 시설을 추가함.

24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

제안경위

상임위 대안의결: 2016. 12. 22.

대안반영된 법률안: 3건(주승용·임종성의원 대표발의, 정부 제출)

2

주요내용

◦현행 교통수단과 교통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점검 및 교통안전진단 제도를 대상에 따라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안전점검 및 교통시설안전진단 제도로 개선함.

국토교통부장관이 임의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교통안전진단실시 결과에 대한 평가를 의무화함.

◦일부 사업용 차량에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하고, 중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업용 차량의 운전자에 대해 교통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함.

25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

제안경위

상임위 대안의결 : 2016. 12. 22.

대안반영된 법률안 : 2건(박찬우·주승용의원 대표발의)

2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이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의 주요 간선도로에 대하여 5년마다 교통혼잡 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함.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출입하기 위한 통행로에 대한 도로점용료 징수를 감면하도록 함.

고속국도가 아닌 도로를 파손하여 교통을 방해하거나 교통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26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

제안경위

상임위 대안의결 : 2016. 12. 22.

대안반영된 법률안 : 2건(주승용의원 대표발의, 정부 제출)

2

주요내용

국회사무처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징역 1년당 벌금 1천만원의 비율에 맞춰 법정형 편차를 조정함.

피성년후견인 등의 사유로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해당 사유가 해소된 즉시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결격사유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업무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등에 관한 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함.

27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

제안경위

상임위 대안의결 : 2016. 12. 22.

대안반영된 법률안 : 6건(김관영·강창일·권석창·변재일·안호영·조정식의원 대표발의)

2

주요내용

연료소비율 과다 표시 등의 사유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갈음하여 경제적 보상을 하도록 하고, 리콜의 통지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을 추가함.

리콜 대상 차량의 결함을 자체 수리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보상기준을 리콜 공개 시점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 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로 적용하도록 함.

◦자동차제작자등은 자기인증을 하여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 교통안전공단에 자동차검사 및 자동차종합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함.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교환 또는 무상수리 등을 목적으로 자동차정비업자와 주고받은 기술정보자료와 자체적 또는 외부 요청으로 조사한 자동차 화재 및 사고 관련 기술분석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시장·군수·구청장이 검사가 필요한 자동차에 대하여 반드시 해당 검사를 명령하도록 함.

28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조정식의원 대표발의)

1

심사경과

발의 : 2016. 11. 9.

상임위 상정 : 2016. 11. 21.

소위심사 : 1회

상임위 의결 : 2016. 12. 22.

2

주요내용

철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철도협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함.

29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

제안경위

상임위 대안의결 : 2016. 12. 22.

대안반영된 법률안 : 2건(조정식․김영진의원 대표발의)

2

주요내용

일반철도와는 다른 노면전차의 특성을 고려하여 현재 30미터인 철도보호지구를 노면전차의 경우 10미터로 축소하되, 현재보다 줄어드는 20미터 지역에 대해서는 철도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부 행위만을 제한적으로 신고하도록 개선함.

30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

제안경위

상임위 대안의결 : 2016. 12. 22.

대안반영된 법률안 : 2건(이헌승․김성태의원 대표발의)

2

주요내용

◦항공보험 등에 가입한 항공사업자등에게 보험 가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

◦비행훈련업의 교육생 보호를 위해 보증보험 등 가입 의무와 계약해지 시 교육비 반환 조치 의무를 부과함.

31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

제안경위

상임위 대안의결 : 2016. 12. 22.

대안반영된 법률안 : 5건(주승용․김성태․주승용·이헌승․최인호의원 대표발의)

2

주요내용

◦법령으로 정한 방법이나 기준을 위반하여 검사를 시행한 위험물 포장·용기검사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등의 제재규정을 신설함.

항공기의 안전항행을 위한 연구·분석 업무를 항공안전기술원 등 항공안전 전문기관에 위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

◦최대이륙중량 600킬로그램 초과 5천 700킬로그램 이하인 비행기에 사고예방 및 안전운항에 필요한 장비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

3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박맹우의원 대표발의)

1

심사경과

발의 : 2016. 10.21

상임위 상정 : 2016.11. 7

소위심사 : 1회

상임위 의결 : 2016.12.22

2

주요내용

◦음주운전 등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5년간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득을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인바, 대형교통사고 유발, 무면허 운전 등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등의 요건을 추가하여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3년 또는 5년간 제한하도록 하는 것으로 수정함.

33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위원회안)

1

제안경위

상임위 의결 : 2016. 12. 29.

2

주문

◦제10차 헌법 개정에 필요한 논의를 위하여 「국회법」 제44조에 따라 국회 내에 「헌법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 수는 36인으로 한다.

◦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은 2017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34

민생경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위원회안)

1

제안경위

상임위 의결 : 2016. 12. 29.

2

주문

◦ 2016년 12월 31일 종료되는 「민생경제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17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

35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위원회안)

1

제안경위

상임위 의결 : 2016. 12. 29.

2

주문

◦ 2016년 12월 31일 종료되는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17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

36

정치발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위원회안)

1

제안경위

상임위 의결 : 2016. 12. 29.

2

주문

2016년 12월 31일 종료되는 「정치발전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17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

37

지방재정·분권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위원회안)

1

제안경위

상임위 의결 : 2016. 12. 29.

2

주문

2016년 12월 31일 종료되는 「지방재정·분권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17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

38

저출산·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위원회안)

1

제안경위

상임위 의결 : 2016. 12. 29.

2

주문

2016년 12월 31일 종료되는 「저출산·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17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

39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위원회안)

1

제안경위

상임위 의결 : 2016. 12. 29.

2

주문

◦ 2016년 12월 31일 종료되는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17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

40

남북관계개선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위원회안)

1

제안경위

상임위 의결 : 2016. 12. 29.

2

주문

2016년 12월 31일 종료되는 「남북관계개선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17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

41

관세청 면세점 사업자 선정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위원회안)

1

제안경위

상임위 의결 : 2016. 12. 16.

2

주문

「국회법」 제127조의2에 따라 감사원에 대하여 2015년 관세청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정에 제기된 특혜의혹과 2016년 면세점 사업자 추가 선정방침 결정과정에 대한 감사 요구

42

2016년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위원회안)

1

제안경위

상임위 의결 : 2016. 12. 28.

2

주문

「국회법」 제127조의2에 따라 감사원에 대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감사 요구

1. 최순실의 딸에게 제공한 특혜(부정입학, 학칙개정 등) 등과 연관된 이화여대에 대한 교육부의 재정지원에 대한 감사

2. 故백남기 농민의 전자의무기록과 관련하여 서울대학교병원 내부의 광범위한 무단열람 및 수사·정보기관 등 외부로의 유출 의혹에 대한 감사

3.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승인과정, 해외순방행사 플레이그라운드 수의계약과정, K-스포츠클럽 및 K-스포츠재단 영업지원관련 문체부의 불법부당행위, 문화창조융합센터사업 기금운용계획의 부적절한 변경, 밀라노엑스포(부처변경, 차은택 감독 선임), 2014년 전국체전 승마장소 변경 등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감사

4. 차은택과 연관된 늘품체조 부당지원 및 은폐, 2015년도 승마국가대표 운영관리 부실 및 훈련수당 부당지급, 훈련일지 위조 의혹 등과 관련 한 문화체육관광부 및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

5. 문화창조벤처단지사업 기금운용계획의 부적절한 변경 등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대한 감사

6.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장애인휠체어펜싱팀 창단 과정의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그랜드코리아레저(주)에 대한 감사 및 콤프 부적정 사용 관행, CREDIT 제도의 관련 법령 위반 여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GKL사회공헌재단의 예산 지원 의혹 등과 관련하여 그랜드코리아레저(주)에 대한 감사

43

‘수서발’고속철도(SRT) 전라선 노선 허가와 코레일 고속철도(KTX) 운행 횟수 증편 촉구 결의안(수정, 정동영의원 대표발의)

1

심사경과

발의 : 2016. 9. 19.

상임위 상정 : 2016. 12. 22.

상임위 의결 : 2016. 12. 22.

2

주요내용

◦국회는 정부가 국민들이 서울 강남권에서 출발하여 종착역인 여수엑스포역까지 고속철도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SR’의 수서발 SRT 전라선 노선 허가를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국회는 SR이 조속한 시일 내에 전라선에 SRT를 운행할 수 있도록 정확한 수요예측, 수입확보 노력 및 이를 통한 차량구매 등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국회는 정부가 코레일 KTX 전라선을 형평성에 맞게 증편하여 전라북도, 전라남도 도민과 전주, 남원, 구례, 순천, 여수 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할 것을 촉구한다.

1

활동기간

o 2016. 7. 7.∼2016. 10. 4.(90일)

2

주요내용

o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 내용 및 국무조정실 등 6개 기관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회안)

44

45

2016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6건)

o 운영위원회․국방위원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정보위원회

  [스포츠닷컴 엄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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