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016. 9. 5. 의안접수현황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16년 9월 5일(화) 유승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국의원이 대표발의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35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의원 대표발의)은 전기통신사업자가 합법적인 트래픽을 불합리하게 차별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관리 기준을 고시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며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의원 대표발의)은 유해화학물질을 통신판매하는 경우 구매자의 실명·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을 거치도록 하고, 영업허가를 면제 받고 시험용·검사용·연구용 시약을 판매하는 자는 그 사업장에 해당 시약은 일반인에게 판매할 수 없다는 내용을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기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