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016. 8. 29. 의안접수현황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16년 8월 29일(월) 문미옥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추혜선의원이 대표발의한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64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여성가족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문미옥의원 대표발의): 여성가족부장관은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 등이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함. - 주민투표 개정안(추혜선의원 대표발의):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이기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