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만명 학교밖청소년은 대체 어디에?”
- 학교밖 청소년의 76%는 소재조차 알 수 없어!
- 청소년 ‘동의’보다 중요한 청소년 ‘보호’위해 법안 개정!
[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학교를 떠난 청소년이 전국적으로 약 37만명에 이르는데, 그중 28만명 정도가 정보공개에 동의를 하지 않아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조차 파악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전향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류지영 의원(비례대표, 새누리당)에 따르면, 해마다 학업을 중단하는 청소년이 5-7만명에 육박하여 전국적으로 37만명이 학교밖 청소년인 가운데, 그 중 75.7%의 청소년(28만명)에 대한 소재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학업중단 청소년 : (`13.4월) 68,188명 → (`14.4월) 60,568명 → (`15.4월) 51,906명
현행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교의 장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관련 단체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게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지원센터를 연계해야 하는데, 다만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 본인에게 이름과 주소, 연락처 등이 담긴 개인정보수집활용 동의서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학교부적응 등을 이유로 학교를 떠난 청소년들에게 개인정보 공유동의서를 받는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른다. 실제, 학교밖 청소년 연계지원 실적을 살펴보면, 제도 시행 이후 겨우 1만 7,253건으로 소재를 알 수 없는 학교밖 청소년의 0.062%에 불과한 것을 알 수 있다.
출처: `12 학업중단청소년 종단연구, 청소년정책연구원
그리고 이렇게 정보가 연계되지 않는 학교밖 청소년들은 어떠한 조치 없이 사회보호망에서 벗어나게 되는 상황인 것이다.
류지영 의원은 12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재를 알 수 없는 학교밖 청소년들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청소년은 물론 사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우려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소년범 4만6000 여명 중 학교 밖 청소년이 45.6%로 지난 2012년 35.3%에 비해 10%가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류지영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높이지 않도록 인권침해가 되지 않는 적정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연계하도록 하고, 연계의무자들의 인식이 바뀔 수 있는 교육과 지침 등이 마련되어야”함을 지적하였다.
한편, 류지영 의원은 지난 8월 26일, ‘학교장 등이 학교밖 청소년들의 정보를 본인 동의에 상관없이 지원센터에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법률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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