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4월 17일(금) 나경원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재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취재원 보호법안” 등 23건의 법률안과 이자스민의원 등 45인이 발의한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대책 촉구 결의안”을 포함하여 총 24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금요일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공직선거법 개정안(나경원의원 대표발의):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선거권이 있는 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완전국민경선을 실시하고, 지지기반이 취약한 지역에서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는 낙선하였더라도 상대적으로 높은 득표를 얻은 경우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로 당선될 수 있도록 하는 석패율제를 도입한다.
- 취재원 보호법안(배재정의원 대표발의): 자유로운 언론의 취재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취재원 보호 원칙, 취재원에 대한 압수ㆍ수색 및 증언에 관한 특례 등을 규정한다.
일일 의안접수현황 |
의안접수현황 2015. 4. 17. 기준
접수일자 |
법률안 |
결의안 |
동의안 |
예산안 등 |
결산 |
승인안 |
건의안 |
중요 동의 |
규칙안 |
징계안 |
자격 심사안 |
선출안 |
합계 |
15. 4. 16 (누계) |
14,056 |
367 |
117 |
18 |
3 |
40 |
4 |
65 |
14 |
37 |
2 |
43 |
14,766 |
15. 4. 17 |
23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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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계 |
14,079 |
368 |
117 |
18 |
3 |
40 |
4 |
65 |
14 |
37 |
2 |
43 |
14,790 |
※ 처리 건수: 5,118건
- 본회의 가결 2,270건, 본회의 부결 6건, 폐기 2,687건(대안반영폐기 2,564건, 일반폐기 123건),
철회 155건
※ 예산안 등: 예산안(4건), 기금운용계획안(11건),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3건)
법률안 등: 24건
의안 번호 |
의 안 명 |
접수일 |
주요내용 |
14767 |
기술신용보증기금법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의원등10인) |
15.4.17 |
?제명을“기술보증기금법”으로하고,기술신용보증및기술신용보증기금의명칭을기술보증및기술보증기금으로각각변경함. ?채무불이행기업에대한보증금지규정을삭제하여채무불이행기업의재기및재창업을지원함. |
14768 |
화장품법일부개정법률안(문정림의원등12인) |
15.4.17 |
?화장품의2차포장또는표시만의공정은제조업등록대상에서제외함. ?화장품제조판매업등록의결격사유에서정신질환자를제외함. ?제조판매관리자는화장품의안전성확보및품질관리에관한교육을정기적으로받도록함. |
14769 |
국민건강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문정림의원등17인) |
15.4.17 |
?매월2일이후지역가입자자격취득후자격취득일이속하는달에출국하여자격을상실하는재외국민및외국인에대하여는그달부터보험료를징수할수있도록함. |
14770 |
국회법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등119인) |
15.4.17 |
?국정감사등에서감사대상기관의임직원이아닌자에대하여증인?감정인또는참고인출석요구를하는경우에는본회의는재적의원과반수의출석과출석의원3분의2이상찬성으로,위원회는재적위원과반수출석과출석위원3분의2이상찬성으로의결하여하도록함. |
14771 |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상직의원등18인) |
15.4.17 |
?전상?공상군경이아닌고엽제후유증환자또는일정장애등급이상의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경우에도국가?지방자치단체등이지원하는수송시설이용지원을받을수있도록함. |
14772 |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의원등114인) |
15.4.17 |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후보자를추천하기위하여선거권이있는국민에게투표권을부여하는완전국민경선을실시함.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30%여성할당권고조항을강제조항으로개정하고이를위반할경우「정치자금법」에따른국고보조금을차등적으로감액함. ?지지기반이취약한지역에서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는낙선하였더라도상대적으로높은득표를얻은경우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로당선될수있도록하는석패율제를도입함. |
14773 |
출입국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장윤석의원등11인) |
15.4.17 |
?투자요건을갖추어영주체류자격을취득한투자이민자가3년이상계속그투자상태를유지하지않는경우법무부장관이투자이민자의체류자격을취소또는변경할수있도록함. |
14774 |
외국인토지법일부개정법률안(장윤석의원등10인) |
15.4.17 |
?외국인등의토지취득허가대상에「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따른경관지구및미관지구를포함하고,시장?군수?구청장으로하여금외국인등의토지에관한권리변동현황을조사?관리하도록함. |
14775 |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일부개정법률안(장윤석의원등10인) |
15.4.17 |
?재단및중앙회의재보증계약을개별약정방식으로도할수있도록하고,재단및중앙회가관할세무관서의장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과세정보제공을요청할수있도록함. |
14776 |
미세먼지로부터국민건강보호를위한대책촉구결의안(이자스민의원등45인) |
15.4.17 |
?정부는국내에서발생하는미세먼지와초미세먼지원인물질의저감을위한중?장기적전략을수립?추진하고고농도미세먼지발생에따른건강피해를사전에예방하기위한지원대책을마련할것을촉구함. ?정부는환경영향취약계층시설에대한미세먼지관리를철저히하고중?장기적으로우리나라의미세먼지환경기준을세계보건기구(WHO)권고기준에부합하도록강화할것을촉구함. ?정부는대기오염저감을위한주변국과의협력강화노력과함께관련환경기업과학계,민간단체등에대한지원을확대할것을촉구함. ?미세먼지를포함한대기오염예보전문인력의확충과수도권에집중되어있는초미세먼지측정망의전국적확대를통해미세먼지대응체계를강화할것을촉구함. |
14777 |
여신전문금융업법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의원등10인) |
15.4.17 |
?금융위원회는소상공인신용카드가맹점만을대상으로부가통신업자를지정할수있도록함. |
14778 |
신용보증기금법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의원등10인) |
15.4.17 |
?기금이보증채무를이행한후구상채무를불이행한기업등에대한보증금지규정을삭제함. |
14779 |
정치자금법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의원등115인) |
15.4.17 |
?공직후보자여성추천보조금제도를폐지하는한편공직후보자중여성추천비율이일정비율미만인경우선거보조금을감액하여지급함.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14772호)의결전제 |
14780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장윤석의원등10인) |
15.4.17 |
?액화석유가스관련사업허가등의결격사유에서‘피성년후견인또는파산자로서복권되지아니한사람에해당하여허가등이취소된후2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을제외함. |
14781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장윤석의원등10인) |
15.4.17 |
?고압가스관련사업허가등의결격사유에서‘피성년후견인또는파산자로서복권되지아니한자에해당하여허가등이취소된후2년이지나지아니한자’를제외함. |
14782 |
도시가스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장윤석의원등10인) |
15.4.17 |
?도시가스관련사업허가등의결격사유에서‘피성년후견인또는파산자로서복권되지아니한자에해당하여허가등이취소된후2년이지나지아니한자’를제외함. |
14783 |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의원등13인) |
15.4.17 |
?모의총포를제조?판매또는소지하거나총포를임의로개조한경우현행벌칙을상향함. |
14784 |
관세법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의원등11인) |
15.4.17 |
?세관공무원의물품검사과정에서손실이발생한경우국가가손실을보상할수있도록함. |
14785 |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등16인) |
15.4.17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설치하여독립기구로운영하고,정당의지역구국회의원선거및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후보자추천시100분의30이상을여성으로추천하도록의무화함. |
14786 |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양창영의원등12인) |
15.4.17 |
?학교장은안전교육을실시하는경우관할경찰서등관계행정기관의장에게안전교육실시에필요한협조를요청하도록함.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학교안전교육을실시하기위한실습시설및설비의구축등실습교육에필요한비용을지원할수있도록함. |
14787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등10인) |
15.4.17 |
?특별회계융자사업의융자금리를특별한사유가없으면융자계약체결일당시그직전에한국은행에서공시한기준금리보다낮은수준으로하도록함. |
14788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이목희의원등10인) |
15.4.17 |
?안전문화활동에안전취약계층에대한지원을추가하고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안전취약계층에대한안전증진과안전취약분야에대한안전관리시책마련의무를명시함. |
14789 |
입양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의원등10인) |
15.4.17 |
?입양기관의장이제공하는사후서비스기간을1년에서3년으로연장하고,사후서비스에양친과양자의상호적응상태관찰을위한정기적인가정?학교방문을포함시킴. |
14790 |
취재원보호법안(배재정의원등21인) |
15.4.17 |
?자유로운언론의취재를보호하고지원함으로써언론의자유신장과민주적인여론형성에기여하기위하여법을제정함. -누구든지언론의자유와직업윤리에반하여취재원을공개하도록강제할수없고,제보자는언론보도로인하여불이익한처우를받지않도록함. -국가는취재원의비밀과제보자의익명성을보호하고언론보도로인한불이익을방지하기위하여필요한시책을마련하고시행하도록함. -언론인?제보자등을수사하거나그보도내용의기초가되는사실을확인?증명또는수사할목적으로취재원을압수또는수색할수없도록함. -언론인이취재원제공자또는제보자가「국가보안법」을위반한사실을알면서도수사기관등에불고지한경우그형을감경또는면제하도록함. |
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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