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4월 8일(수) 조원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9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개정안(조원진의원 대표발의): 총포 소지허가의 갱신기간을 단축하고, 소지허가의 요건을 강화하며, 총포의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총포의 안전관리를 강화함.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박남춘의원 대표발의): 신속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은 3개월 안에 모든 과정을 마치도록 하고, 중재에 의한 손해배상제도와 피해자의 손해배상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대위소송제도를 도입하며, 심사불개시결정, 전원회의·소회의 의결 등에 대한 행정소송을 허용함.
일일 의안접수현황 |
의안접수현황 2015. 4. 8. 기준
접수일자 |
법률안 |
결의안 |
동의안 |
예산안 등 |
결산 |
승인안 |
건의안 |
중요 동의 |
규칙안 |
징계안 |
자격 심사안 |
선출안 |
합계 |
15. 4. 7 (누계) |
13,936 |
361 |
117 |
18 |
3 |
40 |
4 |
63 |
14 |
37 |
2 |
43 |
14,638 |
15. 4. 8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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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계 |
13,945 |
361 |
117 |
18 |
3 |
40 |
4 |
63 |
14 |
37 |
2 |
43 |
14,647 |
※ 처리 건수: 5,089건
- 본회의 가결 2,266건, 본회의 부결 6건, 폐기 2,662건(대안반영폐기 2,564건, 일반폐기 98건),
철회 155건
※ 예산안 등: 예산안(4건), 기금운용계획안(11건),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3건)
법률안 등: 9건
의안 번호 |
의 안 명 |
접수일 |
주요내용 |
14639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등11인) |
15.4.8 |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및그종업원은영업소별로건강기능식품의안전성확보및품질관리와올바른기능성표시?광고등에관한안전위생교육을정기적으로받도록함. |
14640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김용남의원등10인) |
15.4.8 |
?자동차대여사업의범위에이륜자동차를포함하고,이륜자동차대여사업을경영하려는자는시?도지사에게등록하도록함. |
14641 |
재해구호법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의원등11인) |
15.4.8 |
?“이재민”의범위에현행「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상의자연재난만이아닌사회재난으로인한피해자를추가하고,이재민등의임시주거시설에병원급의료기관을포함하도록함. |
14642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정부) |
15.4.8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을받아야하는자가국제표준정보보호인증을받거나정보보호조치를취한경우에는인증심사의일부를생략할수있도록하고,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을받은경우에는그인증을취소하도록함. |
14643 |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일부개정법률안(조원진의원등12인) |
15.4.8 |
?총포소지허가의갱신기간을단축하고,소지허가의요건을강화하며,총포의위치정보를확인할수있도록하고,총포외에그실탄또는공포탄도보관하게하는등총포의안전관리를강화함. |
14644 |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의원등10인) |
15.4.8 |
?기업도시개발구역의창업기업에대한법인세등감면을현행2015년12월31일까지에서기업도시개발사업공사완료가공고된날부터2년이되는날까지로확대함. |
14645 |
방송법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등13인) |
15.4.8 |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의심의대상에‘외부간섭등으로인하여방송프로그램의기획?편성또는제작에관한공정성을해칠우려가있는사항’을추가함. ?방송사업자가정당한사유없이방송프로그램출연자의출연을중단하거나금지하는등의불공정행위를하는것을금지함. |
14646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등12인) |
15.4.8 |
?신속한조사및심의절차가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건은3개월안에모든과정을마치도록함. ?중재에의한손해배상제도와피해자의손해배상에대한법무부장관의대위소송제도를도입함. ?심사불개시결정,담당조사관의심사보고서상의조치의견,전원회의?소회의의결에대한행정소송을허용함. |
14647 |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의원등15인) |
15.4.8 |
?이용약관인가에관한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미래창조과학부에이용약관심의위원회를두고,심의결과이용자이익이부당히침해되는경우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이용약관변경을명할수있도록함. ?전기통신서비스요금에기본료를포함할수없도록하는이용약관인가기준을신설함. |
기타: 1건
연번 |
안 건 명 |
접수일 |
주요내용 |
1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일부개정법률안철회요구(이종훈의원등6인) |
15.4.8 |
?15.4.8.철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13724호) |
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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