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4월 6일(월) 이우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원석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정임대료법안” 등 23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우현의원 대표발의): 재난대응중심 전문의료기관의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공정임대료법안(박원석의원 대표발의): 임대인에게 차임이나 보증금의 등록의무를 부과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기존 임대료 등을 고려한 공정한 임대료를 산정ㆍ공시하게 하며, 이 임대료를 초과하는 차임이나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도록 하는 등 공정임대료 제도를 도입함.
일일 의안접수현황 |
의안접수현황 2015. 4. 6. 기준
접수일자 |
법률안 |
결의안 |
동의안 |
예산안 등 |
결산 |
승인안 |
건의안 |
중요 동의 |
규칙안 |
징계안 |
자격 심사안 |
선출안 |
합계 |
15. 4. 3 (누계) |
13,902 |
358 |
117 |
18 |
3 |
40 |
4 |
63 |
14 |
37 |
2 |
43 |
14,601 |
15. 4. 6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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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계 |
13,925 |
358 |
117 |
18 |
3 |
40 |
4 |
63 |
14 |
37 |
2 |
43 |
14,624 |
※ 처리 건수: 5,082건
- 본회의 가결 2,260건, 본회의 부결 6건, 폐기 2,662건(대안반영폐기 2,564건, 일반폐기 98건),
철회 154건
※ 예산안 등: 예산안(4건), 기금운용계획안(11건),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3건)
법률안 등: 23건
의안 번호 |
의 안 명 |
접수일 |
주요내용 |
14602 |
농어촌소규모학교교육지원등에관한특별법안(윤재옥의원등11인) |
15.4.6 |
?농어촌소규모학교학생의학습권및농어촌주민의평생교육기회보장등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 -교육부장관은농어촌교육지원기본계획을5년마다수립하고,교육감은해당시?도의농어촌교육지원에관한시행계획을수립?시행하도록함.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농어촌중면지역에농어촌소규모학교를1개이상운영하도록하고,그학생에게수업료등을지원할수있도록함.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농어촌주민의평생교육기회를확대하기위한시책을마련하도록하고,농어촌에서실시하는평생교육진흥사업에필요한비용을지원할수있도록함. |
14603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이우현의원등12인) |
15.4.6 |
?재난대응중심전문의료기관의설치에관한법적근거를마련함. |
14604 |
장사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등11인) |
15.4.6 |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공설자연장지및수목장림등을설치?조성또는관리하는자는사용료및관리비등에대한가격표를게시?등록하도록함. ?시?도지사또는시장?군수?구청장이공설장례식장을설치?운영할수있는근거규정을마련함. |
14605 |
임대주택법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의원등10인) |
15.4.6 |
?특별수선충당금의요율범위를표준건축비의1만분의4이내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도록함. |
14606 |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김태원의원등10인) |
15.4.6 |
?공익사업용토지등에대한양도소득세감면기한을2017년12월31일까지로2년연장하고,그감면율을상향함. ?자경농지에대한양도소득세감면을위한경작기간요건계산시해당거주자의농업에서발생하는소득외의소득의제한을받지않도록함. |
14607 |
대한민국국민의례법안(이노근의원등10인) |
15.4.6 |
?대통령훈령인「국민의례규정」에근거하여이루어지고있는국민의례에관한기본적인사항을법률로제정하고,지방자치단체와공공기관등에대해서도국민의례를의무적으로실시하도록함. |
14608 |
대한민국국기법일부개정법률안(이노근의원등10인) |
15.4.6 |
?현행「대한민국국기법」을「대한민국국기및국가에관한법률」로개정하여우리나라의국가에대해서도법적근거를마련함. |
14609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일부개정법률안(은수미의원등34인) |
15.4.6 |
?노동쟁의의대상을정리해고및근로조건에관련된사항까지넓히고,손해배상책임이면제되는요건을단체교섭및쟁의행위외의노동조합의활동까지완화함. ?사용자의제3자에대한채무불이행으로인한손해는배상청구대상에서제외하고,배상책임을지는노동조합의규모에따라손해배상액의상한액을정함. |
14610 |
공정임대료법안(박원석의원등11인) |
15.4.6 |
?임대인에게차임이나보증금의등록의무를부과하고,지방자치단체의장은기존임대료등을고려한공정한임대료를산정ㆍ공시하며,이임대료를초과하는차임이나보증금을임차인에게반환하도록하는등공정임대료제도를도입함. |
14611 |
지방분권및지방행정체제개편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배재정의원등14인) |
15.4.6 |
?현행법상의“지방”이라는용어를“지역”으로변경함. |
14612 |
대한민국국화에관한법률안(이노근의원등10인) |
15.4.6 |
?대한민국의국화를무궁화로하고매년8월8일을국화의날로정함. ?국화에관한기본계획을수립?시행하도록하고,국화에관한연구ㆍ개발ㆍ홍보등의사업을추진하는법인또는단체에대하여필요한비용을지원할수있으며,각학교의장은국화의선양및활용을촉진하기위하여소속학교의학생에게국화에대한교육을실시할수있도록함. |
14613 |
공공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의원등10인) |
15.4.6 |
?특별관리지역지정당시무단건축물의소유자및점유자에게1년이내의기간에자진철거,원상복구등의조치를취하도록하되,자진철거를확약하고철거비용을납부한자에대해서는4년의범위에서철거를유예할수있도록함. |
14614 |
도로법일부개정법률안(최규성의원등10인) |
15.4.6 |
?‘대도시권교통혼잡도로개선사업’대상지역을일반시(市)중교통혼잡이심각한지역(노선)으로확대함. |
14615 |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의원등12인) |
15.4.6 |
?사업주는근로자의경조사에대하여경조휴가를주도록함. ?사업주는근로자의가족이말기암환자인경우그근로자가휴가를신청하면14일의가족임종휴가를주도록함. |
14616 |
하수도법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의원등14인) |
15.4.6 |
?공공하수도를점용또는사용하는자로부터징수한점용료또는사용료를공공의이익이있다고환경부령으로인정하는경우로서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는경우에는하수도에관한다른용도에사용할수있도록함.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또는군수는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의지정또는변경을요청할때하수도정비대책을수립하여제출하도록함. |
14617 |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의원등10인) |
15.4.6 |
?리?통사무소의비품구입,행정장비유지?관리등에필요한운영비를도조례로정하는바에따라지원할수있도록근거를마련함. |
14618 |
악취방지법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의원등14인) |
15.4.6 |
?시?도지사및대도시의장은악취배출시설외에악취발생의원인이되는시설등에대하여악취검사,기술진단실시및악취방지시설설치등악취방지를위한대책을수립?시행할수있도록함. |
14619 |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등10인) |
15.4.6 |
?현행기부행위로규정하고있는화환?화분제공행위를기부행위에서삭제하려는것임. |
14620 |
농업협동조합법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등10인) |
15.4.6 |
?화환이나화분을제공하는경우를기부행위로규정함에따라이를부당한뇌물이나선물로인식할가능성이있으므로‘화환?화분제공행위’의기부행위규정을삭제함. |
14621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등10인) |
15.4.6 |
?헌법재판소의위헌결정에따라통화위조의가중처벌규정을삭제함. |
14622 |
최저임금법일부개정법률안(장하나의원등11인) |
15.4.6 |
?최저임금위원회의공익위원은고용노동부장관이3명을추천하고국회에서6명을선출하여대통령이각각임명하거나위촉하도록함. ?최저임금위원회의회의와회의속기록을공개하고방청을허용하도록함. |
14623 |
국경일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의원등33인) |
15.4.6 |
?3?1절을3?1혁명일로개정함. |
14624 |
여성발전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의원등10인) |
15.4.6 |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의수립과성인지예산제도실시시성평등지표를활용하도록함. ?여성가족부장관은성평등지표에관한각지표별통계와지표의특성등에관한통계정보시스템을구축하도록함. |
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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