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경찰자체조사결과 확인만하다 수사 끝내
고문경찰관 강진규에 대한 수사시 경찰자체조사 57회 질문의 지속적 반복에 불과
박완주 의원 “경찰자체조사보다 못한 검사의 1차수사, 무능한 검사”
[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사건’에 대한 1차수사 당시 고문경찰관 강진규를 신문하는 과정에서 경찰자체조사와 똑같은 질문만 확인, 반복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위원인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사진. 천안을)이 1987년 1월 18일과 19일 있었던 경찰자체조사 신문조서와 박상옥 후보자의 1월 20일과 23일의 1차수사 신문조서를 비교해 본 결과, 피의자의 성명, 연령, 생년월일, 형벌을 받은 사실, 병역관계 등 기본적인 신상에 관한 사항 17~8회에 대한 질문 외에도 사망경위에 대한 질문이 거의 유사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사망경위에 대하여 약 2배의 더 많은 질문을 했음에도 박종철에 대한 신문상황에 대한 질문, 사망경위에 대한 질문, 추가 폭행에 대한 질문, 사체에 있는 고문 흔적에 대한 질문 등 똑같은 질문만 반복, 확인하는 수준에 그치며 경찰의 조사결과를 추인해주는 수사를 한다. <자료1 참고>
오히려 박상옥 후보자의 1차수사 신문조서를 보면 경찰자체조사보다 더 허술하게 진행됐다.
1987년 1월 19일 이루어진 경찰자체조사에서는 “피의자 2명이 나이가 젋고 건강한 피해자 박종철을 목욕탕물에 머리를 넣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을 하지만, 박상옥 후보자는 1987년 1월 20일과 23일 두 번에 걸쳐 강진규를 신문하면서 단 한 번도 이에 대해 확인하려는 질문조차 하지 않았다. <자료2 참고>
또 경찰자체조사 시 위 질문에 대하여 강진규는 “엄청난 반항을 했습니다”라고만 대답하는데, 박상옥 후보자는 2번의 신문 중 ‘그런 반항이 있었는데도 피의자 2명만으로 물고문이 가능하였느냐?’라는 질문정도는 했어야만 했다.
박완주 의원은 박상옥 후보자는 1차수사에서 경찰자체조사결과를 추인하는 자세로 일관했고 심지어 경찰에서 나온 의문에 대해서 직접 확인조차 하지 않은 무능한 검사였다.”며 “외압에 의해 무릎을 꿇은 비겁한 검사는 국민 인권의 최후의 보루인 대법관의 자격 자체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1> 강진규에 대한 경찰자체수사와 박상옥 후보자 1차수사 비교표(의원실 편집)
구분 |
일시 |
조사대상 |
질문 총수 |
기본신상 /사건무관 |
사망경위 |
연행 관련 |
심문내용 /박종철신상 |
기타 |
비고 |
경찰자체수사 |
1987.1.18., 1.19. |
강진규 |
57 |
17 |
36 |
3 |
1 |
- |
|
박상옥 1차수사 |
1987.1.20., 1.23. |
강진규 |
96 |
18 |
60 |
- |
13 |
3 |
2회 조사 |
기타질문 3: 경찰조사에 관한 질문임.
<자료2> 출처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수사기록 경찰자체조사 중 강진규 피의자신문조서(1987.1.19.)
(그림파일 참고)
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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