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4. 1. 의안접수현황-
[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4월 1일(수) 김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암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강은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9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암관리법 개정안(김춘진의원 대표발의): 제명을 「암관리 및 말기환자 완화의료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완화의료 대상자를 말기암환자 외에 기타 질병의 말기환자까지 확대하며, 말기환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완화의료의 이용 등에 관한 말기환자 사전의료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다.
-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강은희의원 대표발의):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용도에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가하고, 기금관리기관은 스포츠산업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한다.
일일 의안접수현황 |
의안접수현황 2015. 4. 1. 기준
접수일자 |
법률안 |
결의안 |
동의안 |
예산안 등 |
결산 |
승인안 |
건의안 |
중요 동의 |
규칙안 |
징계안 |
자격 심사안 |
선출안 |
합계 |
15. 3. 31 (누계) |
13,819 |
353 |
117 |
18 |
3 |
40 |
4 |
63 |
14 |
37 |
2 |
43 |
14,513 |
15. 4. 1 |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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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계 |
13,848 |
353 |
117 |
18 |
3 |
40 |
4 |
63 |
14 |
37 |
2 |
43 |
14,542 |
※ 처리 건수: 5,081건
- 본회의 가결 2,260건, 본회의 부결 6건, 폐기 2,662건(대안반영폐기 2,564건, 일반폐기 98건),
철회 153건
※ 예산안 등: 예산안(4건), 기금운용계획안(11건),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3건)
법률안 등: 29건
의안 번호 |
의 안 명 |
접수일 |
주요내용 |
14514 |
방위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의원등11인) |
15.4.1 |
?국내생산군수품의판단기준을국산소재?부품의구성비율및내용기준으로까지내실화함. |
14515 |
수산업협동조합법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의원등13인) |
15.4.1 |
?수산물의판매?유통?가공등과관련된사업의공동수행을위해조합공동사업법인을설립할수있도록함. -조합공동사업법인의회원은조합,중앙회,영어조합법인,어업회사법인으로하고,다른조합공동사업법인을준회원으로할수있도록함. |
14516 |
지하수법일부개정법률안(유승우의원등12인) |
15.4.1 |
?수질오염실태를측정할때수질측정망주변의수질오염원의특성과관련된항생물질,농약,중금속등유해물질에관한항목을포함하여측정하도록함. |
14517 |
국민건강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의원등10인) |
15.4.1 |
?「암관리및말기환자완화의료에관한법률」에따른말기환자완화의료를요양급여의대상으로하여국민건강보험을적용함. ※「암관리법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14518호)의결전제 |
14518 |
암관리법전부개정법률안(김춘진의원등10인) |
15.4.1 |
?제명을「암관리및말기환자완화의료에관한법률」로변경함. ?완화의료대상자를말기암환자외에기타질병의말기환자까지확대함. ?의료인은말기환자에게사전의료계획의수립에필요한사항을충분히설명하고,설명을들은19세이상의말기환자는의료인에게사전의료계획수립을요청할수있도록함.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완화의료에대한국민인식개선에관한사업을수행하는단체등에대하여필요한지원을할수있도록함. |
14519 |
도서관법전부개정법률안(도종환의원등37인) |
15.4.1 |
?“사서”에대한정의를추가하고,“온라인자료”에물리적형태가있는매체물에고정된오프라인자료를포함시켜“전자자료”로재정의함. ?장애인도서관,의료기관도서관,병영도서관,교정시설도서관을특수도서관으로규정하고,특정분야의전문적인서비스를제공하는것을주된목적으로하는도서관을전문도서관으로규정함. ?정보관?정보원?정보센터?자료센터?자료실등을이법률의적용대상으로함. |
14520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배덕광의원등10인) |
15.4.1 |
?한국인터넷진흥원의명칭사용금지규정을삭제함. |
14521 |
과학기술인공제회법일부개정법률안(배덕광의원등10인) |
15.4.1 |
?과학기술인공제회의유사명칭사용금지규정을삭제함. |
14522 |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배덕광의원등10인) |
15.4.1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유사명칭사용금지규정을삭제함. |
14523 |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일부개정법률안(배덕광의원등10인) |
15.4.1 |
?한국교육방송공사의유사명칭사용금지규정을삭제함. |
14524 |
국가정보화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배덕광의원등10인) |
15.4.1 |
?한국정보화진흥원의명칭사용금지규정을삭제함. |
14525 |
국립대학법인울산과학기술대학교설립?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배덕광의원등10인) |
15.4.1 |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유사명칭사용금지규정을삭제함. |
14526 |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배덕광의원등10인) |
15.4.1 |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의명칭사용금지규정을삭제함. |
14527 |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일부개정법률안(배덕광의원등10인) |
15.4.1 |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유사명칭사용금지규정을삭제함. |
14528 |
정보통신산업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배덕광의원등10인) |
15.4.1 |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유사명칭사용금지규정을삭제함. |
14529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김영록의원등10인) |
15.4.1 |
?대법원이판결에서제시한도급과파견을구별하는기준을법률에직접명시함. |
14530 |
관세법일부개정법률안(김영록의원등16인) |
15.4.1 |
?세관장및화물관리인의적법한직무집행에따라물품에손실이발생한경우에는국가가손실을입은자에대하여보상을하도록함. |
14531 |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김영록의원등15인) |
15.4.1 |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이유전자변형생물체의수입현황,품목및유전자변형생물체를원료로한가공품?식품등에대한정보등국민이알아야할필요가있다고인정하는정보를공개하도록함. |
14532 |
소비자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이운룡의원등12인) |
15.4.1 |
?한국소비자원원장으로하여금제도?정책적건의사항및제도개선사항등을소비자정책위원회에보고하도록하고,소비자정책위원회는관계행정기관의장에게필요한조치를권고하도록함. |
14533 |
영유아보육법일부개정법률안(김영록의원등10인) |
15.4.1 |
?아동학대관련범죄로금고이상의실형또는형의집행유예를선고받고그형이확정된사람은어린이집을설치?운영하지못하도록함. ?어린이집의양수인?상속인등은종전의어린이집이아동학대등의사유로행정제재처분을받았는지확인하도록함. ?어린이집원장의공시대상정보에아동학대행위로행정처분또는처벌을받은사항을추가함. |
14534 |
국민체육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강은희의원등10인) |
15.4.1 |
?국민체육진흥기금의용도에스포츠산업진흥을위한지원사업을추가하고,기금관리기관은스포츠산업투자조합에출자할수있도록함. ※「스포츠산업진흥법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13859호)의결전제 |
14535 |
예술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설훈의원등10인) |
15.4.1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예술인복지및창작환경등에대한실태조사를3년마다실시하고그결과를공표하도록함. |
14536 |
유아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설훈의원등10인) |
15.4.1 |
?교육부장관은유아교육에관한전반적인실태조사를5년마다실시하고그결과를공표하도록함. |
14537 |
이스포츠(전자스포츠)진흥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설훈의원등10인) |
15.4.1 |
?정부는이스포츠에관한실태조사를5년마다실시하고그결과를공표하도록함. |
14538 |
작은도서관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설훈의원등10인) |
15.4.1 |
?시장?군수?구청장은관할구역의작은도서관운영실태를조사하여그결과를공표하도록함. |
14539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설훈의원등10인) |
15.4.1 |
?교육감은학교폭력실태조사를실시하고그결과를공표하도록함. |
14540 |
건설산업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신기남의원등10인) |
15.4.1 |
?기존공제조합으로부터분리하여공제조합을설립하는경우기존공제조합으로부터창업비용의차입및출자금의이체,조합원의권리?의무승계등을할수있도록함. |
14541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설훈의원등10인) |
15.4.1 |
?교육부장관은장애학생의교육복지실태조사를3년마다실시하여그결과를공표하도록하고,실태조사를위하여관련단체등에자료제출또는의견진술을요청할수있도록함. |
14542 |
학술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설훈의원등10인) |
15.4.1 |
?교육부장관은학술실태조사를5년마다실시하고그결과를공표하도록함. |
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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