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닷컴 공병만 기자]
21일 서울서부지방법원(허준서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따르면 검찰이 청구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범죄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 대부분이 충분히 수집된 가운데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의 정도,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춰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했다.
김성훈 차장에 대한 경찰의 영장 청구는 그간 검찰에서 지난 1월 18일, 1월 24일, 2월 13일 세 차례에 걸쳐 기각됐고, 이번에는 검찰이 경찰의 4번째 신청을 받아들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청구한 것이다.
김성훈 차장은 그간 1. 지난 1월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의 물리적인 방해, 2. 자신의 체포 저지 지시를 거부한 경호처 직원을 인사 배제, 3. 비화폰 기록의 삭제 지시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