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FA 대상자 명단(9명)
한국여자농구연맹(WKBL)이 3월 25일(화) 2025년 자유계약선수(FA) 명단을 확정했다. 올해 FA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선수는 총 9명이며, FA 협상 절차는 3차례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첫 FA 권리 획득 선수 4명 포함
FA 명단에 오른 선수 중 데뷔 후 처음으로 FA 자격을 얻은 선수는 총 4명이다. 삼성생명의 강유림과 김나연, 우리은행의 이명관, 그리고 하나은행 소속 정예림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은 FA 협상 1차 기간 동안 원소속 구단과 우선적으로 협상해야 하며, 만약 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2차 협상 기간부터는 다른 구단과도 계약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
모든 구단과 협상 가능한 FA 대상자 5명
FA 대상자 중 1차 협상 기간부터 모든 구단과 계약 협상이 가능한 선수는 5명이다. 신한은행의 강계리, 구슬, 신지현, 이경은과 하나은행의 김정은이 여기에 해당한다. 한편, 신한은행 김태연과 BNK 썸 이하은은 FA 자격을 취득할 수 있었음에도 현역 은퇴를 선택했다.
FA 협상 일정 및 보상 규정
WKBL은 이번 FA 협상을 3단계로 진행한다.
- 1차 협상: 3월 26일(수)부터 4월 4일(금) 오후 5시까지
- 2차 협상: 4월 5일(토)부터 4월 9일(수) 오후 5시까지
- 3차 협상: 4월 10일(목)부터 4월 12일(토) 오후 5시까지
1, 2차 협상 기간 동안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선수들은 마지막 3차 협상 기간 동안 원소속 구단과 재협상하게 된다.
FA 선수가 원소속 구단을 떠나 타 구단과 계약할 경우, 기존 소속팀은 WKBL FA 규정에 따라 보상 방안을 선택할 수 있다. 원소속 구단은 보호 선수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선수 1명을 보상 선수로 받을 수 있으며, 또는 선수 보상 대신 현금 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 보상 범위는 FA 대상 선수의 공헌도 순위에 따라 결정되며, 아시아쿼터 선수는 공헌도 순위에서 제외된다.
WKBL의 이번 FA 시장이 각 구단의 전력 구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양동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