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계 성폭력 근절을 위한 입법공청회 “체육지도자 여성할당제가 답이다”가 12일(화)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국회의원(3선ㆍ서울 성북갑) 주최로 열린 이번 입법공청회는 한국여성스포츠회, 한국여성체육학회, 100인의 여성체육인, 체육시민연대가 주관하고 문체부와 대한체육회의 후원으로 개최됐다.
발제자로 나선 박지영 대한수영연맹 부회장은 2019년 성폭력 폭로 이후 나온 대한체육회의 대책들의 유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여성선수들의 인권보장 체제 확립을 위한 근본적 대책 중의 하나로 체육계 여성임원 30% 의무할당제와 체육계 여성지도자 채용의 적극적 조치를 주문했다. 2018년 현재 등록된 체육지도자 중 여성지도자는 17.9%에 불과하며 여성특화종목을 제외하면 여성지도자의 비율은 더 낮아진다. 게다가 대한체육회나 시ㆍ도 체육회의 여성 임원 비율은 더 낮아(대한체육회 13.7%, 시ㆍ도체육회 11.4%) 여성 선수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이 반영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토론자로 나선 박영옥 전 스포츠개발원장은 남성 중심적 체육계 구조를 지적하며 선수들의 인권보호와 체육계 양성평등을 위해 여성지도자 할당제 도입 등 적극적 고용시책 뿐만 아니라, 지속적 고용이 유지될 수 있는 정책수단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조미혜 한국여성체육학회장은 여성할당제의 법제화는 체육계 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강력한 대안이라 평가하고, 실질적인 여성할당제를 위해 학교체육진흥법, 교육기본법, 양성평등기본법 등 관련 법제와의 연계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대한체육회 김재원 학교생활체육본부장은 여성할당제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실제로 자격을 갖춘 여성체육지도자 비율이 높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엘리트 체육지도자 교육과정에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인력풀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현숙 한국탁구협회 부회장은 IOC위원회에서도 여성임원 20% 할당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에서는 체육계 여성임원과 여성지도자 할당에 대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면서, 체육진흥법 등에 여성임원 의무할당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용철 서강대 교수는 남성권력 중심의 체육계에서 여성선수들의 인권보호에 적극 나서야 할 체육계 여성지도자들이 스스로 남성화되고 있는 현실을 경계하면서, 여성지도층이 피해를 입은 여성선수들의 철저한 보호막이 되어줄 것을 주문했다.
공청회를 주최한 유승희 의원은 “10년 전에 법제화하지 못하고 사건이 불거지고나서야 여성할당제를 또다시 논하게 되어 송구스럽다”면서 “여성할당제 도입부터 여성지도자 교육훈련 등 실효성 확보까지 쉽지 않은 과정이겠지만 최선을 다해 피해 선수들의 용기가 헛되지 않도록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스포츠 닷컴 최정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