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FA·IOC, 성별확인 규정 도입해 운용…구체적 가이드라인은 없어
검증과정에 인권침해 없도록 신중한 접근 강조
(서울=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여자 실업축구 WK리그 구단들이 박은선(27·서울시청)의 성별에 의문을 제기하자 박은선과 서울시청 측이 크게 반발하면서 스포츠에서의 공정한 경쟁과 선수 개인의 인권보호라는 두 요소가 충돌을 빚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국제축구연맹(FIFA)이나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
FIFA와 IOC는 선수의 성별 검증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동등한 경쟁 선에서 선수들이 겨뤄야 한다는 스포츠의 선결 조건 때문이다.
그러나 FIFA나 IOC는 성별 검증 과정이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밝히고 있다.
FIFA는 2011년 6월 '성별확인 규정'(Gender Verification Regulations) 을 도입했다.
FIFA는 이 규정이 모든 선수가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남성 호르몬 안드로겐은 힘과 스피드 등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고 경기 결과에 이득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 때문에 공정한 경쟁을 위해선 선수들은 안드로겐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다만 호르몬 수치의 기준치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FIFA는 회원국 축구협회가 자체적인 성별 검증 과정을 거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만 명시했다.
아울러 FIFA는 성별 검증에 앞서 개인의 존엄과 사생활을 보호해야 하는 것도 주요한 목적이라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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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 논란' 여자축구 박은선
- (서울=연합뉴스) 최근 여자 실업축구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박은선(27·서울시청)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심정을 토로했다. 박은선은 6일 페이스북에 "월드컵 때 올림픽 때도 성별검사 받아서 경기 출전했는데 그때도 어린 나이에 수치심을 느꼈다"며 "지금은 말할 수도 없다"고 참담한 심경을 밝혔다. 2013.11.6 << 연합뉴스 DB >> photo@yna.co.kr
그러면서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성별 판정 요구를 기각하고 요구 주체를 제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IOC 역시 FIFA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2012년 런던올림픽을 앞두고 IOC가 지난해 6월 발표한 '안드로겐 수치가 높은 여성 선수에 관한 규정'(IOC Regulations on Female Hyperandrogenism)을 보면 IOC도 선수가 높은 안드로겐 수치를 지니면 힘, 스피드에서 월등해 스포츠에서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IOC 역시 구체적인 기준치나 성별을 규정할 만한 잣대는 마련하지 않았다.
아울러 성별 검증 요청도 신중한 배경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명시했다.
IOC는 선수의 인권 문제 때문에 선수 본인이나 각국 체육회 의료진 대표, IOC 의무분과위원회, IOC 위원장만이 성별 검증 요청을 하도록 제한을 두고 있다.
이들이 성별 검증을 요청할 때는 상당한 증거를 포함해 성별 검증을 요청한 이유, 관련 국제기구의 규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제한을 둔다.
물론 이 같은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합당한 이유가 제시되지 않으면 성별 검증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성별 검증 요청이 들어온 사실이나 조사 결과와 결정 사항 등은 인권을 위해 철저히 비밀에 부치도록 하고 있다.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이제까지는 주민등록상의 성별로 선수를 등록해왔다"며 "박은선 건이 초유의 사태라 축구협회에서도 당장 구체적인 성별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11/07 17:48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