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법개정안 무더기 추진
정부가 비과세소득을 과세대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등 세법개정안을 대거 추진키로 했다. 법제처가 27일 각 부처가 마련한 주요 추진법안을 취합해 국무회의에 보고한 2015년도 정부 입법계획에는 지방세 관련 개편안을 포함해 비과세소득을 과세대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등이 상당수 포함됐다. 정부가 올해 입법을 추진하기로 한 법안은 총 287개다.
우선 정부는 비과세소득을 과세로 전환하는 등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세원투명성을 강화하는 한편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파생상품 과세 추진 관련 절차를 보완하는 등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오는 9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관세청에서 운영하는 고시 및 훈령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입법화해 과세투명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도 입법계획에 포함됐다. 이밖에도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등 조세 관련법들이 대거 개정될 예정이다.
지방세 관련 개편안도 이번 입법계획에 다수 포함됐다.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예외적 재정위기 발생시 주민보호를 위한 지자체 재정회생 제도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오는 5월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지자체 회계의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하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회계법도 제정되고,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징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도 개정이 추진된다.
지자체의 재원 확충을 위해 지방세입 기반을 정비하고 취득세 세율구조를 단순화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도 일부 개정이 추진된다. 최근 논란이 된 자동차세ㆍ주민세 증세안은 이미 국회에 계류중인 만큼 올해 입법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세법 개정은 해마다 정례적으로 하는 절차로서 올해 특별히 많은 것이 아니다"라며 "과세 사각지대 해소는 당연히 해야할 일일 뿐 세원발굴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이들을 비롯해 287개 법안을 오는 10월 이전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권맑은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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