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폭탄" 올것이 왔다
때아닌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이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다. 지난 2013년말 개정된 세법으로 이번 연말정산 때부터 달라진 소득공제 제도가 적용돼, 세금을 환급받는 대신 오히려 추가 납부해야 하는 직장인이 늘어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조세저항 징후가 감지되고 있어서다. 여권은 "여야가 함께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라며 여야 '공동 책임론'을 내세워 방어막을 치면서도 정부 정책을 주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집권여당으로서 화살이 집중되며 돌발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내심 곤혹스러워 하는 눈치이다.
야권은 "정부여당이 밀어붙여 놓고 이제 와서 '물귀신 작전'을 펴고 있다"고 되치기 하면서 '13월의 악몽', '13월의 공포'라고 맹공했다. 이 참에 정부여당에 '부자감세·서민증세' 딱지를 확실히 붙여 몰아치겠다는 포석이다.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은 18일 서면 브리핑에서 "마치 여당이 야당 반대를 무릅쓰고 단독 처리한 법안인 듯 말하고 있는데, 국민의 박수를 받지 못하는 법안이라고 해서 자신들의 책임이 없는 것처럼 얘기한다면 입법부로서의 권한을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일단 제대로 된 실태파악이 우선돼야지, 당장 세법 개정안을 재검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게 새누리당의 입장이다. 정책위 관계자는 "정부가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제대로 홍보하라고 할 생각"이라고 말했으며, 원내 핵심 인사도 "정확히 실태부터 파악해야지, 비판이 있다고 해서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2013년 '현오석 경제팀'이 발표했던 세법 개정 방향이 월급쟁이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던 상황이 재연되는 게 아니냐며 우려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특히 박근혜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집권 후 최저치로 하락한 상황에서 세금폭탄 논란을 계기로 중산층과 직장인들의 '성난 민심'이 정부여당으로 옮겨붙지 않을까 전전긍긍해하는 분위기도 연출됐다.
새정치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정부가 서민과 봉급 생활자들의 유리지갑에서 '13월의 세금'을 8천600억원 가량 더 꺼내 나랏돈으로 쓴다고 한다"며 "'13월의 보너스'가 '13월의 공포', '13월의 악몽'으로 바뀐 것"이라고 공세를 폈다. 이어 "재벌을 배불리느라 서민 주머니를 털어 부족한 세수를 메우려는 박근혜정부의 '세금 갑질'에 에 국민은 분노를 느끼고 있다"며 "분노가 쌓이면 정부에 대한 저항으로 간다는 것이 조세저항의 역사"라고 덧붙였다.
새정치연합은 혹여 야당으로까지 불똥이 튀지 않을까 우려하며 법 처리 당시 야당은 반대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당시 당 지도부와 기재위원들은 '유리지갑 털기'라고 강력히 반대했었다"며 "정부여당이 밀어붙여 놓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반발했다. 당시 기재위 조세소위 소속이었던 홍종학 의원도 "그나마 야당이 강력히 주장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을 살려낸 것"이라며 "이제 와서 야당도 함께 처리했다고 하는 건 무책임한 처사"라고 말했다.
‘월급쟁이 증세’만 하고 ‘기업 증세’ 뒷전
18일 맞벌이 교사 가정으로 지난해 연봉 5800만원을 받은 김여정씨(42)는 2014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다 깜짝 놀랐다. 지방세를 포함해 64만원의 세금을 지난해보다 더 내야 했기 때문이다. “연봉 7000만원까지는 세금이 2만~3만원 늘어난다”던 정부 예측은 적용되지 않았다. 김씨는 미취학 아동 1명만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데다 교육비, 의료비 공제가 거의 없었다. 남편도 부인과 비슷한 연봉을 받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김씨 가정이 2월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100만원을 거뜬히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뀐 2014년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이 시작되면서 증세논쟁이 재점화하고 있다. 실제 정산을 해보니 정부 주장과 달리 세부담이 과한 경우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3년 말 연말정산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 세법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서 통과됐다. 2014년 소득분부터 첫 적용되는 이 개편안으로 세금이 늘어나는 납세자는 205만명에 달한다. 저소득층의 부담은 줄어들고, 연소득 5500만~7000만원 이하는 세금이 소폭 늘어나는 것으로 설계됐다고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60만~70만원의 세금을 더 내는 사례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양가족수와 각종 공제가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2013년 당시 정부는 연봉 3450만원부터 세금이 증가하도록 세법개정안을 냈다가 여론의 반발에 밀려 연봉 5500만원 이상부터 세금이 늘어나도록 재설계했다. 정부는 2014년 소득분 연말정산을 통해 더 걷을 수 있는 세수를 8600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문제는 법인세다. 정부는 소득세법을 개정한 지 1년이 넘도록 법인세는 여전히 손을 대지 않고 있다. 2년 전에도 여론의 반발이 심했던 것은 소득세부터 먼저 올리는 증세의 방향이 잘못됐다는 이유 때문이다. 지난해 국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이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자”고 요구했지만 정부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정부가 소득세 징수에 집중하면서 지난해부터 소득세가 법인세보다 많이 걷히고 있다. 기획재정부 자료를 보면 2008년 법인세가 소득세보다 2조8000억원 더 걷혔지만 2013년에는 소득세가 법인세보다 3조9000억원 더 징수됐다. 특히 지난해 10월까지 소득세는 전년 대비 3조9000억원이 더 걷힌 반면 법인세는 7000억원이 적게 징수돼 격차가 더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기가 좋지 못하면서 법인세가 줄어들었다”고 말했지만 이명박 정부 때 단행된 법인세 감세 효과도 큰 것으로 추정된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09년 이후 2013년까지 5년 동안 줄어든 세수는 37조2000억원에 이른다. ‘13월의 월급’이 ‘13월의 납세’로 전환되면서 8600억원의 세금납부가 이뤄지는 1~2월은 소비축소 우려도 있다. 올 2월은 5일 연휴의 설까지 끼어있어 가계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대해 시민들은 "세금은 누구나 납세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여당도 야당도 믿지 않는다. 도대체 매일 사회문제만 터지고 한것이 무엇인가? 하는 일이라곤 자기들 싸움밖에 없다. 특히, 찌라시 문건유출, 행정관 술자리 발언, 이준석 일러바치기 오도방정 문제로 청와대의 리더쉽과 신뢰가 상실되어 지지할 마음마저 사라진다". 고 하소연 하고 있다. "어떤 문제든 이제 정치권과 정부가 실효성있는 대책과 정책을 내놓기를 포기한 것 같다"며 짜증이다. 세금내서 내아이가 폭행이나 당하고 다니는데 그렇지 않으면 비정상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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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맑은샘 기자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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