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개특위' 2월구성 합의, 김영란법 재조정 필요성 대두
여야는 15일 ‘2+2’회동을 갖고 정개특위를 2월 임시국회 중 구성키로 하고 정치개혁 전반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다음은 합의사항 전문.
1. 김영란법에 대해서는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되 법리상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키로 했다.
2. 정개특위를 2월 임시회 중 구성하고 정치개혁 전반을 논의 시작키로 했다.
3. 선거구 획정위해 이해당사자인 국회 아닌 독립적 기구 구성키로 했다.
4. 야당은 권력구조 개편 등 위해 개헌특위 구성 요구했고, 여당은 개헌 필요성 공감하나 어려운 경제사정 감안해 추후 논의키로 했다 .
"김영란법 법리 검토" 적용대상 재조정 대두
여야가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김영란법) 제정안의 법리 문제 재검토를 결정함에 따라 법 적용대상 등 쟁점내용이 수정될 전망이다. 국회 논의과정에서 적용범위에 포함된 사립학교와 민간언론 등에 대한 판단이 주목된다. 고위공직자로 대상을 한정하자는 주장도 있어 진통이 불가피하다. 여야는 15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우윤근 원내대표가 이른바 '2+2' 회동을 갖고 "김영란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처리하되 법리상 문제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다"고 합의했다.
이밖에 △정개특위를 2월 임시회 중 구성하고 정치개혁 전반을 논의하고 △선거구 획정을 위해 이해당사자인 국회가 아닌 독립적 기구를 구성하기로 했다. 개헌논의는 "시급하다"는 야당과 이에 난색을 보인 여당이 대치해 추후 논의하는 선에서 합의했다. 여야 의견을 종합하면 김영란법의 법리상 문제로 거론되는 부분은 적용 대상이다. 최근 정무위를 통과한 법안은 사학 교직원·언론종사자 등 민간인을 포함해 논란이 됐다. 물론 순수하게 '공무원'으로 제한하던 대상에 민간인이 포함됐다고 보는 건 사실과 다르다. 입법예고안 단계부터 공공기관뿐 아니라 정부예산지원을 받는 각종 협회 등 전국 1100개 기관의 직원이 적용대상이었다.
하지만 사립학교도 국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공적 교육기능을 수행하고, KBS·EBS는 규율하는데 다른 언론은 배제하는 것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대두됐다. 이에 정무위는 지난해 4월 사학과 언론도 포함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 결과 직접 적용대상은 당초 154만여명에서 180여만명으로 늘었다. 1800만명이란 대상자 추정치는 이들의 가족을 포함한 결과(180만명×10)다. 범위확대의 명분은 사학과 민간언론도 공적기능을 수행한다는 '공공성' 원칙이다. 여야 지도부는 이렇게 범위를 늘리면 선의의 피해자 등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단 우려에 공감대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고위공직자로 대상을 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논쟁거리다.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라디오 인터뷰 등에서 "국회의원, 행정부 고위공직자들, 사법부 판·검사 등 고위직을 타깃으로 삼으면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괜히 하위 공직자나 민간 부분, 그와 (성격을) 달리하는 언론인들까지 적용하는 건 제가 봐도 좀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당초 논의된 4건의 김영란법 가운데 하나를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정무위 야당 간사로 법안을 직접 다룬 김기식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 같은 수정론에 난색을 보였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공립 학교의 서무직원도 적용대상인데 정부 재정지원을 받는 사학의 이사장이 포함 안된다면 입법 취지상 일관성 없는 것"이라며 "기념사업회 등 작은 조직도 포함되는데 언론은 이들과 비교가 안될 만큼 공적 기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위직 제한론에도 "김영란법 취지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김영란법은 인·허가 관련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국·과장 전결사항이 많다. 고위직으로 제한하면 실제 인·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법을 빠져나가고, 상관없는 고위직만 적용대상이 되면 모순에 빠진다는 것이다.
이에 야당은 우윤근 원내대표, 법사위의 이상민 위원장, 전해철 간사, 김기식 정무위 간사 등 당사자들이 입장을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란법은 이밖에도 국회통과까지 숙제가 적지않다. 논의기간이 길고 사안이 중대한 데 비하면 법 시행시 사회전반에 어떤 변화가 올지 국민이 충분한 정보를 갖지 못했다는 게 중론이다. 통과 후 변화에 우왕좌왕하기보다는 지금부터라도 법안의 적용대상과 금지행위 등 정확한 내용을 알려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된다.
김영란법 가운데 가장 까다로운 분야로 여겨진 이해충돌 방지조항도 숙제다. 정무위는 지난 12일 이 부분을 빼고 금품수수와 부정청탁 금지 분야만 통과시켰다. 공직자의 직무범위에 그 가족이 일하고 있으면 특별한 청탁에 관여하지 않아도 이해충돌이 자동발생한다. 공직자가 교육행정이나 복지업무에 종사하고 그 가족이 각각 학교나 병원에서 일하는 경우다. 이를 막기 위해 특정업무는 대리인에게 맡기는 방안 등이 있지만 실제 시행시 공직자의 가족은 직업선택도 자유롭게 하지 못한다는 역효과에 직면할 수 있다. 위헌 논란도 불가피하게 되었다.
권맑은샘 기자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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