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세 이상 부모 동거 미혼 가구주 등도 취득세 면제 포함키로
사각지대 일부 구제…지방세특례법 이달 개정, 4월1일부터 소급적용
(세종=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서울에서 홀어머니와 함께 사는 39세의 미혼 여성 김모씨.
김씨는 4·1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자격으로 서울 중랑구의 소형 아파트를 구입했으나 취득세 면제를 받을 수 없다는 말을 듣고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김씨가 구입한 주택은 전용 60㎡, 3억원짜리 아파트로 취득세 면제 혜택 기준(전용 85㎡ 이하, 6억원 이하)을 충족하지만 김씨가 만 35세 이상의 미혼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있어 취득세 면제 대상이 안된다는 것이다.
중랑구와 서울시는 김씨의 질의에 "미혼의 가구주(세대주)가 어머니(직계존속중 1명 이상)와 동일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가구주의 나이가 20세 이상, 35세 미만이어야 하는데 나이 기준을 초과한다"며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선 어머니를 세대원에서 제외하고 홀로 단독세대를 구성해야 한다"고 회신했다.
김씨는 "부모님을 모시는 똑같은 미혼인데 만 34세는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35세는 안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아쉬워했다.
앞으로 김씨의 경우처럼 사회통념상 불합리하게 지난 4·1부동산 대책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세제혜택에서 제외된 계층이 일부 구제될 전망이다.
사각지대에 놓여 헤택을 못받게 된 주택구입자의 불만이 커지면서 정부가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한 까닭이다.
안전행정부와 국토교통부는 6월 국회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부모를 부양하는 미혼일 경우 만 20세 이상이면 나이제한 없이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올해 말까지 취득세 면제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안행부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미혼, 독신이 늘면서 미혼 자녀가 부모를 모시는 경우도 증가하는데 부모를 봉양하는 미혼의 취득세 면제 대상을 만 35세 미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20세 이상 기혼의 가구주가 형제·자매 등 방계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도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면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현재는 배우자 또는 배우자를 포함한 직계존속(부모)·직계비속(자녀), 배우자가 사망 또는 이혼한 경우 본인·배우자의 부모 또는 직계 비속을 세대원으로 둔 경우에만 취득세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안행부 관계자는 "예를 들어 미혼의 동생과 처제 등이 기혼인 형·언니 집에 일시적으로 얹혀사는 경우 지금까지는 직계존비속인 아닌 동생·처제 등 동거인 때문에 가구주가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지 못했다"며 "형제·자매가 같은 주민등록표상에 올라 있더라도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금주중 의원입법을 통해 국회에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며 늦어도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 개정안은 4·1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4월1일 이후 주택 구입(취득)자부터 소급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법 개정에서는 단독가구주의 취득세 면제 대상을 현재 만 35세 이상에서 30세로 낮추는 방안도 함께 논의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30대 초반의 '낀세대'를 구제하기 위해 국민주택기금운영계획을 변경, 단독세대주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대출 요건을 만 35세 이상에서 30세 이상으로 낮추기로 한 만큼 취득세 면제 혜택도 만 30세 이상으로 확대해줄 것을 안행부에 요청해놓은 상태다.
안행부는 그러나 이 경우 올해 말까지 800억~1천억원 가량의 지방세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단독가구주 취득세 면제 대상 확대는 부족한 세부 보전이 전제가 돼야 가능할 것"이라며 "이번 국회에서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6/02 10:5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