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저축은행·대유신소재 전주 공장 등 압수수색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김동호 기자 =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강남일 부장검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박영우 대유신소재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스마트저축은행을 압수수색하고 본격 수사에 들어갔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29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스마트저축은행 서울지점과 대유신소재의 전주 공장 등 3∼4곳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회계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회장은 지난해 2월 대유신소재의 2011년 회사 실적이 적자로 전환된다는 정보를 미리 알고 이 같은 사실이 일반에 공개되기 사흘 전에 본인과 가족 소유의 주식 227만여주를 팔아 9억2천여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의혹을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 말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박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금감원은 스마트저축은행의 업무 전반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조사를 벌여 스마트저축은행과 대주주인 박 회장 사이의 불법 의심 거래를 포착하고 3월 말 추가 고발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김기준 의원은 지난해 10월 "박 회장이 자신이 소유한 사무실을 스마트저축은행에 임대하면서 주변시세보다 높게 계약을 맺어 수십억원대의 자금을 부당하게 지원받았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이 2010년 7월 본인 소유의 강남구 역삼동 소재 사무실(419.58㎡)에 대해 스마트저축은행과 임대차 계약을 맺었는데, 최초 계약 때는 보증금 30억원에 월 임대료가 2천100만원이었으나 이후 보증금 50억원, 월임대료 900만원으로 계약을 변경했다는 것이다.
당시 김 의원은 "주변지역 평균시세를 보면 보증금은 월임대료의 10~12개월치로 받는 게 관례인데, 스마트저축은행은 주변시세 대비 최소 15배에서 최대 50배가량의 보증금을 더 지급하고 비상식적인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라고 주장했다.
해당 사무실은 현재 스마트저축은행이 서울지점으로 쓰고 있다.
이에 대해 스마트저축은행은 당시 "통상적인 임대차 계약조건을 고려하면 과도하지 않다"고 해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는 고발 내용을 중심으로 수사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고발 내용은 확인해 주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금감원 관계자를 불러 고발 취지를 조사했으며, 압수물을 분석한 뒤 스마트저축은행 실무진과 박 회장에 대한 소환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5/31 12:03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