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연금위원회에서 공식 논의…이견 노출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기초연금 지급 대상과 액수를 두고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애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소득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월 4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최근들어 지급대상을 소득상위 20~30%를 제외한 소득하위 70~80%로 축소하려는 움직임이 정부안에서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기간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일괄적으로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주겠다고 공약했다가 당선 뒤 재정압박이란 현실론에 밀려 차등지급으로 이미 한 발짝 물러난 적이 있다.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민관합동의 국민행복연금위원회(위원장 김상균 서울대 명예교수))는 30일 서울 계동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3차 회의를 열어 이른바 기초연금 선별지급 방안을 논의했다.
이 문제가 위원회에서 공식 의제로 다뤄진 것은 처음이다.
위원회에서 위원들은 기초연금을 도입하는 데는 지급 대상자의 범위와 지급액 등에 따라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지급 대상자 범위와 관련해서는 기초연금을 65세 이상 전체 노인에게 지급하자는 의견과 고소득 노인은 빼고 주자는 견해가 맞부딪혔다.
또 지급액수에 대해서도 이견이 노출됐다.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똑같은 금액을 주자는 주장과 소득에 따라서 차등해서 기초연금을 줘야 한다는 의견이 충돌했다.
그렇지만 지급 대상자 범위와 지급액을 논의할 때 사회적 정서와 노인 빈곤 완화 효과, 국민 부담 및 소요 재정 등 현실적인 요건들을 고려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논의결과에 따라 사실상 인수위 안을 폐기하고 지급
대상자와 액수가 줄어든 기초연금 안이 나올 가능성을 내비쳤다.
위원회는 기초연금 도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점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 보다 밀도 있는 논의를 거쳐 기초연금 도입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