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10년간 근무제한…부정수급시 보육료 중단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김연정 기자 = 정부와 새누리당은 30일 이른바 '안심 보육'을 위해 어린이집의 아동학대와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 등 각종 위법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안심보육 특별대책'을 주제로 당정협의를 갖고 보육시설의 급식·안전 강화와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당정은 우선 최근 논란이 된 어린이집의 아동학대와 차량안전관리, 보조금 부정수급 등을 점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부처 합동 현장점검을 즉각 하기로 했다.
연내에 영유아보육법을 의원입법으로 개정해 어린이집 통학차량 사고 시 최대 시설폐쇄를 통해 안전을 확보하기로 했다. 어린이집 통학버스 신고를 의무화하고 보호구역 내에 무인단속카메라(CCTV)를 확충하기로 했다.
아동학대 원장이나 보육교사에 대한 어린이집 근무제한 기한과 어린이집 설립제한 기한을 각각 현행 최대 3년에서 10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아동학대자에 대한 교육명령제 도입도 추진한다.
보조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학무보와 보육시설이 아동 허위등록 등을 통해 담합하면 양육수당이나 보육료 지원을 일정기간 중단하거나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사전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연말까지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보조금 부정수급 등 법규위반 어린이집에 대한 명단공개를 차질없이 진행하기로 했다.
오는 12월까지 어린이집 정보공시제를 도입해 시설에 대한 기본현황을 학부모에게 공개하고, 보모모니터링단과 공익제보자 신고포상금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어린이집이 공익제보자 블랙리스트를 작성, 공개할 경우 엄중히 처벌하기로 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현재 37개소인 급식관리지원센터를 2015년까지 전국으로 넓혀 영·유아의 급식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영·유아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각종용품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고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준을 정립하기로 했다.
현재 보육시설마다 들쭉날쭉한 특별활동과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부모들의 추가 경비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김기현 정책위의장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ㆍ안전행정위ㆍ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이, 정부에서는 서남수 교육부 장관, 진 영 보건복지부 장관,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5/30 10:33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