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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류국감 언제 고쳐지나? 국민은 봉 ! <정치특집>

posted Oct 09,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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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류국감 언제 고쳐지나? 국민은 봉 !

국감인지 기업감사인지 모를정도 <정치특집>

 

 

2014년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지난 7일부터 시작됐지만 부실국감의 우려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당초 이번 국감이 '수박겉핧기'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됐었다. 당초 실시예정이었던 분리국감이 세월호특별법으로 촉발된 정국파행으로 무산된데다 이번 국감의 대상기관도 사상 최대인 672곳이기 때문이다. 국감기간에 비해 피감기관이 너무 많아 효율적 국감이 이뤄지기 힘든 상황인 것이다.

 

국감기간은 21일간이지만 실제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면 15일이 채 안된다. 국회 운영위·정보위·여성가족위를 제외하면 상임위별로 하루 평균 34곳꼴로 감사를 실시해야 하는 셈이다. 여야는 짧은 준비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각 당의 정치적 목적에 맞게 성과를 내겠다고 다짐했지만 지난 이틀간 진행된 국감을 살펴보면 향후 결과는 뻔하다는 비관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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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 다짐과 다르게 예년과 같은 구태국감의 모습이 여실히 나타나고 있어서다. 올해도 정쟁과 설전 속에 파행을 반복하는가 하면 증인채택을 놓고 여야는 정책국감 보다는 양보없는 정쟁만 벌이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국감 첫날인 7일에는 여야가 곳곳에서 충돌하며 급기야 일부 상임위는 파행을 겪기도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환경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감에서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논란을 벌이다 결국 파행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과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 권오준 포스코 회장 등 기업 총수에 대한 증인채택을 요구했으나 새누리당이 이에 반대한 것이다.

 

국방위원회에서도 '28사단 윤일병 폭행사망 사건'의 수사 축소·은폐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책임자와 김규현 국가안보실 제1차장, 군 대선개입 문제와 관련해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의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50여분 동안 여야 간 설전이 벌어졌다.

 

8일도 정쟁·파행국감은 이어졌다. 환노위는 전날 환경부에 이어 이날 노동부에 대한 국감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다. 여야는 기업인 증인 채택 문제로 마찰을 빚다가 오전 1145분께 개의했지만 30분간 공방을 벌이다 결국 정회를 선언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노사 분규를 비롯해 비정규직 고용, 하도급 직원의 부당 대우 문제 등과 관련된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기업 총수를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환노위 야당 의원들은 여당과 증인 채택 협상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오후부터 가까스로 국감을 정상화했다.

 

국방위에서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야당 일부 의원들의 성향을 평가한 메모를 나눈 것이 공개되면서 한때 파행됐다. 전날 열린 국방위 국감에서 새정치연합 진성준 의원 발언 시간 중 정미경·송영근 의원이 주고받은 '쟤는 뭐든지 빼딱' '김광진·장하나 의원은 정체성이 좌파적' 등의 메모가 화근이었다.

 

새정치연합이 "동료 의원으로서 심한 모멸감을 느꼈다"며 즉각 사과를 요구한 반면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은 '사적인 대화'라며 사과를 거부해 40여분간 대립하다 국감이 정회됐다. 결국 송 의원은 속개 후 사과의 뜻을 밝혔다.

 

정무위원회는 임영록 전 KB금융지주 회장,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등 금융회사 수장의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여야가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감사가 40분 가량 중단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새정치연합 강기정 의원이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에게 "하기 싫으면 나가라"고 고성을 지르자 새누리당 의원들이 '사과'를 요구하고 나서며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했다. 일단 정무위 여야 간사는 국감과 별도로 증인 채택 논의를 진행키로 하면서 오후 감사를 재개했다.

 

막말, 호통에 지역구 민원 챙기기 구태도 여전

 

기획재정위의 한국은행 국감에서는 막말에 가까운 인신공격성 발언이 나왔다. 새정치연합 홍종학 의원은 정해방 금융통화위원에게 기획재정부와 사전에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를 협의한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질의를 하면서 "한글도 모르느냐"등의 발언을 해 빈축을 샀다.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국감에선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이 민원성 발언을 해 논란이 벌어졌다. 철도부품 납품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송 의원은 이재영 LH 사장을 향해 "지역구 의원이 사장에게 해당 지역에 아파트를 검토해 보라고 하면 보고해야 하는 것 아니냐. 사장이 바쁘면 밑에 있는 직원이 보고서라도 제출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호통쳤다.

 

정치권에서는 짧은 준비 기간에 인기만 끌려고 하니 계속 구태가 재연되고 있다며 지금처럼 하면 국감의 의미가 계속 퇴색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여야가 합리적 비판과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국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영란법은 이번 국감에서 어떻게 되나?

 

관피아 척결을 위해 정치권이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부정청탁금지 및 이해충돌 방지법안(김영란법)'이 정작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별다른 관심을 끌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는 10일 소관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 국감이 예정돼 있지만 해당 상임위인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김영란법을 거론하는데 소극적인 모습이다. 법안에 대해 청와대 뿐 아니라 정치권의 관심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다소 의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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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정무위 소속 의원들의 견해를 종합하면 아예 거론하지 않거나 언급하더라도 의원의 평소 소신을 전달하는 수준에서 다룰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에서는 유일호 의원이 "이번 국감에서 김영란법을 굳이 언급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으며 정무위 간사를 맡으면서 평소 "원안 통과"를 주장해온 김용태 의원 역시 권익위 국감에서 김영란법을 꺼내지 않을 방침이다. 같은 당 김종훈 의원은 "여야간 이견이 없는 금품수수 관련된 부분이라도 일단 시행하자"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는 김 의원이 평소 갖고 있는 소신인 만큼 내용은 아니다. 금배지를 단 후 첫 국감을 경험하고 있는 같은 당 유의동 의원은 "권익위 입장을 일단 들어보고 견해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야당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김기준, 이상직, 민병두 의원 역시 김영란법을 다룰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권익위 국감과 관련해 '청렴도 조사'와 관련된 사안을 집중적으로 지적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국감에서 김영란법이 찬밥(?) 취급을 받는 것은 '나올만한 이슈는 전부 제기됐다'는 분위기가 강하기 때문이다. 19대 전반기 국회부터 법안심사소위원회 차원에서 꾸준히 다뤄진데다 지난 7월에는 공청회까지 열어 법안을 살핀 바 있다. 유일호 의원은 "공청회를 통해 충분히 들은 만큼 국감에서 새롭게 문제제기할 게 없다"고 말했다.

정무위 관계자는 "법안을 만드는 단계에 들어 있는 만큼 문제를 파헤치는 국감보다는 법안소위에서 주로 다루는 게 맞다"고 밝혔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의 금품수수와 이해충돌, 부정청탁 등을 금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됐지만 법 적용 대상이 광범위한데다 부정청탁과 이해충돌에 대한 개념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러다 흐지부지 될 것"이라는 우려섞인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황당 외유국감 까지

 

직원이 2-3명뿐인 해외 사무소 국감을 위해 24명의 국회의원이 12일 출장을 간다. 이것을 국민은 어떻게 생각해야 할 것인가? 상황은 이렇다. 금융감독원은 일본과 중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금감원 베이징 사무소는 직원이 3, 도쿄 사무소는 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국회 정무위원회가 이 두곳 국감을 위해 24명 의원 전원이 나서는 것이다. 국회의원만 가는것도 아니고 보좌진 까지 합치면 100명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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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 비즈니스 항공편 숙박비등 출장비로 3천만원 가량의 세금이 들어간다. 국회 직원과 보좌진 등 부대 비용까지 따지면 출장비는 몇 배로 커질 수 있다. 정무위가 금융감독원 베이징·도쿄 사무소를 해외 국정감사 대상으로 정한 건, 시중 은행 도쿄 지점들의 부당 대출 사건 조사라고 밝혔다. 그런데 금감원 해외사무소는 현지 금융 정보를 수집해 본부에 보고할 뿐, 국내 은행 해외지점의 영업 행위 검사는 본부에서 맡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은행 해외지점에 대한 감독 실태를 확인하려면 서울에서 국정감사를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래도 금감원 현지 사무소를 국정감사 하고 싶다면, 2, 3명 뿐인 직원을 국회로 부르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 것이다. 이러니 해외로 놀러다니기 위한 '외유성 국감'이란 질책을 받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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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맑은샘 기자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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