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닷컴 박태국 대기자]
29일 대법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 공판을 5월 1일 오후 3시로 지정해 공고했다.
이 후보는 이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후보의 이 사건 핵심 쟁점은 지난 대선을 앞둔 2021년 대장동 개발 실무 책임자였던 고(故) 김문기씨를 성남시장 시절 몰랐다고 말한 것, 국정감사에 나가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상향했다고 발언한 허위 사실 공표 혐의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 사건 심리를 지난 22일 직권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바로 첫 합의 기일을 진행했고 이틀 후인 24일엔 두 번째 합의기일을 진행했으며 그리고 바로 선고 기일이 지정된 것이다.
전례에 비해 이례적으로 진행속도가 빠른 것으로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 사건의 결론은 세 가지로 중의 하나이다.
‘상고 기각’(무죄 확정), ‘파기환송’(유죄 취지), ‘파기자판’(형량 확정)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12명의 대법관이 결론을 짓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