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닷컴 유규상 기자]
6일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일제 때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2018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된 3건의 해당 원고 피해자들에게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이후 법원에 계류 중인 관련 소송이 승소할 경우에도 역시 우리 측이 이에대한 판결금 등을 낸다는 것이다.
배상금 재원은 지난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수혜를 받은 포스코 등 국내 16개 기업들이 ‘제3자 변제’ 방식으로 마련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이런 방침은 한일·한미일 협력을 통해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북핵 안보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돌파구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는 15명(생존자: 3명)으로 이들이 받아야 할 배상금은 지연이자까지 약 40억원 정도이다.
이같은 정부 발표는 국내 강제징용피해자 관련 단체, 야권의 거센 반발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달 16~17일께 윤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총리와 정상 회담을 통해 양국이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공동 성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