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무인기 서울 비행금지구역 침투한 것으로 軍 시인
[스포츠닷컴 유규상 기자]
5일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한기호)에 따르면 지난 26일 서울 상공을 침투 비행하고 돌아간 북한 무인기 1대가 비행금지구역인 P-73도 진입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달 28일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이 침투 무인기에 관해 보고한 국방부 관계자가 당시는 야당 의원의 ‘무인기 P-73 진입 의혹’ 질문에 관해 강력히 부인했던 군 당국 수뇌부(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승겸 합참의장 등)는 전날인 4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북한 무인기 관련한 보고 자리에서 북한 무인기 1대의 비행금지구역(P-73)인 대통령 경호 상공 영역 진입을 확인 보고했다.
<P-73>이란 용산 대통령실과 국방부 청사를 중심으로 하는 반경 3.7㎞ 구역을 말하는 것으로 용산 지역과 서초·동작·중구 일부를 포함한다.
군은 북한무인기가 서울 상공을 침입한 사건을 두고 용산 대통령실을 포함한 중요 경계지역을 침범한 것을 부인했었으나 이날 보고에는 이를 시인하면서 다만 “P-73을 스치듯 지나간 수준이고, 용산이나 대통령실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