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부터 확진자 7일 자택격리, 2월말 4차접종 검토중
[스포츠닷컴 엄대진 대기자]
9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오늘 0시부터 코로나19 확진자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자택에서 7일간 격리하고, 무증상자의 경우 확진일부터, 유증상자는 증상발생일부터 하던 것을 검체채취일부터 7일간으로 한다.
또 1주일 격리 후에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와도 격리는 해제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다.
격리대상 접촉자도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와 '감염취약시설 밀접접촉자'로 한정된다. 감염취약시설은 장기요양기관(요양병원,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정신건강시설, 장애인시설 3종으로 확진자와 식사를 같이 했거나 직장 동료라는 이유로는 격리되지 않는다.
종전에는 동거인에게 개별적으로 격리 통보가 실시됐으나, 이제 확진자가 직접 동거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확진자의 격리가 해제되면 동거인도 함께 해제된다.
접종완료자(2차 접종 후 14일~90일 또는 3차 접종자)는 격리없이 수동감시만 하고, 일상생활에서 수동감시 도중 발열, 호흡기 이상 등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검사를 받으면 된다.
단, 격리장소를 이탈하면 법적 처벌을 받는다.
당국은 이날 현재 이달말부터 백신 4차 접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접종대상은 3차 접종을 실시한 요양병원·시설 입소자, 75세 이상 초고령층, 면역저하자 등이 대상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4차 접종 실시에 필요한 예산 5274억원이 지난 7일 추가경정예산안 14조9531억원 중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