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소재․부품․장비 산업 분야 전자비자 시행, 세금 체납 업체 외국인 초청 제한한다
- 외국인 전문인력 초청 절차는 더욱 간소화 -
- 부도덕한 기업의 외국인 초청 심사 기준은 강화 -
법무부는 2019. 11. 18.(월)부터 일본 수출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재․부품․장비 산업 분야의 국가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대학교 외국인 교원 초청 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외국인 전문인력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1의2〕 장기체류자격 중 14. 교수(E-1) 자격부터 20. 특정활동(E-7) 자격이 이에 해당
주요 내용은 ▴소재․부품․장비 산업 분야 외국인 전문인력에 대한 전자비자 제도 시행 ▴외국인 교원 초청 서류 간소화 ▴외국인 대학 강사 초청 시 임금요건 현실화 ▴세금 체납 기업 외국인 초청 제한 등 심사 기준이 강화된다.
그간 산업계와 교육계에서 필요로 하는 외국인 전문인력 초청과 관련한 비자 제도 및 행정 절차가 복잡하여 산업 경쟁력 확보와 우수인재 유치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적극 행정 구현과 규제개혁 차원에서 관련 업계의 건의를 적극 반영하는 한편, 납세 의무가 있음에도 제때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부도덕한 기업행위 근절을 위해 이번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재․부품․장비 산업 분야 외국인 전문인력에 대한 전자비자 제도 시행
(현행) 전문인력 중 교수(E-1),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자격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첨단과학기술분야 고용추천서를 받은 특정활동(E-7) 자격 외국인(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포함)만 가능
(개선) 현행 대상자와 더불어 특정활동(E-7) 자격의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소재․부품․장비 산업 분야 고용추천을 받은 외국인으로 확대 시행(초청기간이 평균 30일에서 1주일 이내로 대폭 단축)
외국인 교원 초청 서류 간소화
(현행) 외국인 교수 초빙 시 조교수 이상의 전임 교원과 비전임 교원 구분 없이 임용(예정)확인서, 경력증명서, 학위증 등 관련 서류를 일률적으로 제출받고 있으며, 급여가 없는 방문교수 등의 형식으로 초청한 경우에도 고용계약서 요구
(개선) ① 조교수 이상 전임교원의 경우 임용(예정)확인서만으로 심사(경력증명서, 학위증 제출생략), ② 급여를 받지 않는 교환교수, 방문교수 등에 대해서는 임용(예정)확인서 또는 대학 명의의 위촉‧초청 공문으로 심사(고용계약서 제출 생략)
외국인 대학 강사 초청 시 임금 요건 현실화
(현행) 대학교에서 외국인 강사 초청 시 임금기준을 전년도 국민총소득(GNI)의 80%(`18년 기준 월 2,452,467원) 이상으로 높게 책정되어 있어 시간 단위로 채용하는 일선 대학의 현실과 맞지 않아 외국인 강사 고용이 어려운 실정
(개선) 대학 강사의 교수시간 등을 고려하여 강사 채용 시 시간당 단가가 교육부 운영 대학알리미에서 매년 고시하는 대학 강사 강의료 평균단가 이상일 경우 허용 세금 체납 기업
외국인 초청 제한 등 심사기준 강화(신설)
(현행) 전문인력 초청 시 채용 기업의 세금체납에 대한 기준이 없음
(개정) 전문인력 초청 및 체류기간 연장허가 심사 과정에서 초청 기업이 국세, 지방세 등 체납한 사실이 있는 경우 세금 납부 시까지 초청을 제한
법무부는 이번 행정 절차 간소화로 취약 산업 분야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내 대학의 국제 경쟁력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한편으로는 세금 체납자에 대한 세금 납부 유도를 통해 조세 정의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스포츠닷컴 엄원지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