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와 DLS 투자자 원금손실 위기, 공동소송준비
<자료=금융감독원>
20일 금융권은 DLF와 DLS 투자자들이 8200억원 가량 판매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이 최대 95% 이상 원금 손실이 예측됨에 따라 전액 배상을 요구하는 소비자 공동소송을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송의 취지는 투자를 유치한 은행의 불완전 판매 유무이다.
불완전판매란 은행 등이 투자유치 당시 금융상품에 대한 내용이나 투자 위험성에 대해 제대로 안내하지 않고 고객에게 금융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해당 상품을 판매한 은행들은 상품 위험성 등을 충분히 고지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 투자자들은 '불완전 판매'를 주장하고 있다.
DLS란 금리, 통화, 국제유가 등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결합증권으로 은행들이 판매한 것은 DLS를 사모펀드 형태로 만든 DLF이다. 문제가 되고있는 DLF는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에 연계된 것과 영국·미국 CMS 금리에 연계된 상품으로 각 1266억원, 6958억원이 판매됐다.
우리은행이 4012억원 어치를, 하나은행은 3876억원 어치를 판매했다. 이중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가 떨어지면서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 연계 상품에 가입한 투자자들은 원금을 다 잃을 수 있다.금감원은 "현장조사 결과 등을 통해 불완전판매가 확인될 경우 법률 검토, 판례, 분조례 등을 참고해 분쟁조정을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피해 투자자들은 금감원에 자신의 피해 사실을 바로 접수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했다.
[스포츠닷컴 엄원지 대기자]